[보도자료] 청년본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 및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하라.
- 청년 의무할당률을 3%에서 5%까지 상향하라.
정의당 청년본부가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정당/청년단체들과 오는 19일 10시 정론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 및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정혜연 청년본부 본부장과 우리미래 임한결 공보국장,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이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연장여부를 논의 예정에 있다. 이에 청년단체들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 촉구는 물론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 기업에까지 적용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정혜연 청년본부 본부장
- 우리미래 임한결 공보국장 발언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발언
-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발언
- 정혜연 청년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2018년 12월 18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 (본부장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