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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20181218일 오후 230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님 사망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거듭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에도 국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의 대표이자,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유족과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故 김용균 님의 죽음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작업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에게 전가해서 벌어진 사회적 참극입니다. 2년 전 2016년에도 구의역 비정규직 정비노동자 김 군이 김용균 님과 똑 같은 이유로 변을 당했습니다. 이후 정의당을 포함해 많은 정당의 의원들이 법안을 내 놓았지만, 실제 법률은 한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메트로 사건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로만 몰아갔고,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곧 망각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잊혀 졌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노동자 두 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김용균 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들과 비정규직은 죽음으로 작업장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정치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에 정의당이 나서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정의당이 기존에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3법의 명칭을 김용균 3법으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립니다.

 

 

3법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故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각각 ▲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 벌칙규정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 기업에 의한 재해 처벌 명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쳐있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정의당의 김용균 3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이 내놓은 이 법안들을 정작 제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들에 의해 고용노동소위에서 제가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병합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인 서부발전에도 요구합니다. 사고 후 정부가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특별감독, ▲안전보건 종합 진단,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벌어진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부랴부랴 규정대로 21조 작업을 실시했지만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범위만 두 배로 넓혀놓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사측의 태도는 더 큰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고인이 맡았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 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원청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 반성문을 정의당만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정당들이 함께 김용균 3법 입법과 진상 규명에 나서서, 함께 쓰는 반성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런 슬픔과 죽음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 개정을 이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24살 청년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로 속죄해야 한다.

 

 

입사한지 3개월, 24살의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었다. 하청노동자였다. 그를 죽인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그를 죽인건 무분별한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외주화환 화력발전소의 시스템이이고 생명보다 이윤을 쫓은 공기업이다.

 

 

지난 9년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44건 중 42건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사망자 6명은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9년간 5개 발전사 산재사망자 40명 중 37명이 하청노동자였다. 201519살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이 사회에 울린 경종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제주의 생수공장에서,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에서, 24살 청년 김용균까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린 청년 김용균들의 죽음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야 할 것 없이 내놓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금지와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조항의 하한을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처벌조항은 종전과 다를바 없는 수준이 됐고 도급을 금지하는 유해·위험업무의 범위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회는 정의당이 발의한 김용균법을 처리해야 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심상정의원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처벌의 하한을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유해·위험 업무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척적으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고 노회찬 의원은 이윤만 쫓는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과 책임을 방기한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세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의 획기적인 강화와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업무에 노동자들을 하청으로 내모는 기업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수다.

 

 

정의당은 내일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정의당이 발의한 김용균법이 반드시 처리될 것을 촉구하며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속에 하청노동자로 내몰려 스러진 청년 김용균님의 명복을 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181218()

정의당 대표 이정미, 원내대표 윤소하, 국회의원 심상정, 추혜선,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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