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부·여·야의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현장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 이정미대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전철 밟게 하지 않을 것. 생색내는 노사정대화하다 국회 가져와서 일처리하는 방식은 노정관계의 파탄을 가져올 것”
- 민주노총 “11월 21일 총파업에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도 핵심의제로 포함될 것”
- ICT업종, 계절집중업무, 교대사업장, 방송제작업무 등 현장에서 다양한 피해사례 증언해
- 전문가로 토론 나선 이훈 노무사 “무노조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조항 무의미, 미조직·영세사업장에 피해 집중될 것”
- 김용신 정책위의장 “연간 200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탄력근로제 도입 어불성설, 시민사회·양대노총과 함께 막아낼 것”
일시: 2018년 11월 13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은 11월 13일(화) 10:10분 국회 본청 223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이정미대표와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을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ICT업종, 계절집중업무, 교대, 방송제작 등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11월 5일 여야정협의, 11월 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야 교섭단체의 결정에 따라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시행이 유예된 주52시간 제도가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로 인해 또 흔들리고 있다.” “임기내에 OECD 수준인 연간 1700시간대 노동시간에 진입해서 과로사회를 벗어나겠다는 정부가 안타깝게도 사용자들 요구에 맞장구치고 있다.”“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과로사 관련 기준으로 되어 있는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노동으로 인한 합법 과로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정부·여·야의 합의를 비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ILO협약비준, 노동기본권 법제화 등을 요구로 건 11월 21일 총파업에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가 핵심요구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발표에 나선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오세윤지회장은 해외 개발자의 “개발자의 피로 적셔진 게임은 칭찬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소개하고 크런치모드가 일상화된 게임업계에서 그나마 노조 결성과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사합의를 통한 유연근로제로 장시간노동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데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근무시 수당 줄이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기간을 늘려 임금손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밝혔다.
계절적으로 집중된 업무를 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사례발표자로 나선 곽형수 대표수석부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에어컨 수리업무가 집중된 여름에는 주말이 없다. 여름에는 10-12주 연속으로 주말근무를 한 적도 있다. 노조를 만들고 그나마 여름에도 일부 주말을 찾아가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이 6-12개월로 확대되면 여름 전기간 동안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 업무가 집중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인력을 충원해야지 일·가정 양립에도 도움이 안되고 과로사, 업무중 사고사로 내모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라고 삼성전자서비스 사례를 밝혔다.
대표적인 24시간 교대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대한항공의 지상조업서비스 하청업체인 주)한국공항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서우석 민주한국공항지부 홍보부장은 “한국공항은 어용노조와 노사합의를 통해 1년단위 탄력근로시간제 합의를 맺고 1개월단위로 스케줄을 짜고 있다. 24시간 근무체계에서 월평균 12시간 넘게 일하는 날이 9일, 11시간 연속휴게가 지켜지지 않는 날도 6일이나 된다. 그 과정에서 2017년 12월 지상조업 노동자가 과로사한 사건도 있었다. 수당 삭감,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탄력근로시간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사례발표자이고 제작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지부장은 “방송스태프로 일한지 15년이 되었는데 한달 최장근무 531시간이었던 적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가 알고보니 드라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를 쓰기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의심된다. 최근 하루 20시간 넘게 일하는 한 제작현장에서 촬영거부를 하고 있다. 하나의 현장이라도 노동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사례발표로 현재 하루단위 한도가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허점을 이용해 일주일 64시간을 2~3일에 집중시켜 하루 19.4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 사례도 밝혔다.
전문가로 토론에 나선 이훈 노무사는 “탄력적근로시간 확대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심혈관계 발병 유발하는 12주 연속 60시간 근로시간을 상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되어 있는 탄력근로시간제 규정상 근로자대표 자격, 선출등의 모호함으로 무노조·영세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토론문 별첨)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를 넘어 11시간 연속휴게, 연간 근로시간 상한제 등 근로시간에 대한 권리확대를 위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고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원내외 시민사회·양대노총과 연대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늘 현장의 생생한 사례발표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당적인 대국민캠페인, 양대노총과의 개악저지를 위한 연대 등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워라벨 기준을 역행하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붙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의 문제점 토론문
2018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