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임종헌 늦은 구속,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의 결과.. 국회,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농단 판사 탄핵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윤소하 원내대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국회의 헌법적 의무.. 사법부, 임종헌으로 ‘꼬리 자르기’ 시도해서는 결코 안될 것”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하는 경총, 상공회의소.. 재계는 전 근대적인 노동관에서 벗어나야”
일시: 2018년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관련)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만시지탄이라지만,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2월 이탄희 판사의 증언으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무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구속만으로 그동안의 사법부 수사 방해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관이 재판마저 거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입니다. 헌정 체제의 한축인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선례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즉시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합니다.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개 정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관련)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4개월 간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의 실질적인 첫 성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 거래 등을 통해 헌법에서 정한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된 일이고, 사법부 스스로 헌법적 권리와 의무를 버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을 비롯한 4당이 특별재판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위헌 논쟁이 법조계에서 있으나, 이는 엉뚱한 논란에 불과합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 의혹 있는 판사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법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법리적 판단의 근거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현재의 사법부,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의원이 어떤 사안에 관련돼 있으면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헌 논란은 무의미한 논란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사법부의 과거, 그러면서도 헌법에 기대 요리조리 피해 가는 사법부의 현재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방탄 판사단’ ‘제왕적 사법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 또한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그 역할 하는 곳이 의회이고, 이 또한 가장 중요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범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수사가 법원의 ‘꼬리 자르기’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삼성이 항상 하던 방식이 꼬리 자르기이고, 그 꼬리를 잘라주던 게 사법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법부 자신의 일입니다. 남의 일을 봐주던 것과 다릅니다. 스스로 꼬리 자르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경총·상공회의소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상의) 등 재계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8개의 ILO 핵심협약 중 제87호, 98호 등 노동자의 노조가입 관련 조항과 제29호, 105호 등 강제노동 금지 관련 조항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협약을 반대하고 나선 재계의 노동인권 감수성은 대단힌 심각한 지경입니다.
재계는 비준을 반대하면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해고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복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부 정치 문제를 노조에 끌어들인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고와 단기 고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과 탈퇴를 그때그때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재계가 말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참여 불가를 운운하지만, 어떤 노동자든 노조에 가입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 속셈임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내용은 ‘노동자는 어떠한 차별 없이 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내용조차 재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헌법에 노동3권은 왜 적어놓았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하루 속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제대로 된 노동인권 국가로 올라서야 합니다. 이미 OECD 36개국 중 30개국은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으며, 전 세계 180개 ILO 가입국 중에서 143개가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만 비준 늦출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재계는 지금이라도 전 근대적인 노동관에서 벗어나야 할 것 입니다. ILO 핵심협약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