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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기호 의원, '노회찬 판결, 법과 현실의 괴리...특별사면 허용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2월 18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 정관용> 안기부 X파일에 들어있는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죠, 노회찬 전 의원. 그런데 진보정의당 쪽은 박근혜 당선자가 3.1절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네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한 판사 출신의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서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 서기호>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 서기호> 우선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요. 정의관념과 그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서 의원 보시기에 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근본 취지는 뭡니까?

◆ 서기호> 우선 말 그대로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타인간의 대화 그리고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몰래 엿듣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요.

◇ 정관용> 불법 감청, 도청 이런 것 못하게 하는 거죠?

◆ 서기호> 그렇죠. 말 그대로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범죄를 막 모의하고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보호하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범죄를 모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실명공개가 나온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덜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법원의 판결내용 보도된 것을 보면, 불법 감청 내용이라도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경우 공개할 수 있지만. 안기부 X파일의 경우는 8년 전에 발생했던 것이고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듯이 공익에 중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8년 전의 사건이다라는 점을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옛날 이야기인데 왜 이걸 이제 또 끄집어내서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께서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 내용을 쭉 읽어내려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것이니까. 작년에 3000 했는데 올해에는 2000만 하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8년 전에 그냥 이례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떡값이 검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추측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8년 전에 발표한 사건이라고, 그냥 단순히 옛날 사건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됐었고 MBC에서도 보도가 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단지 8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 당시 상황이나 일반 국민의 상식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

◇ 정관용> 그런데 노회찬 전 의원을 고소한 사람은 노회찬 전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검사 가운데 한 명이었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양반이 고소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만 한 게 아니죠? 명예훼손도 들어 있었죠?

◆ 서기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가 됐습니까?

◆ 서기호> 무죄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명예훼손에서 무죄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 서기호> 원래 고소가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가 됐는데요. 수사과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까지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돈 받은 걸로 지목된 고소한 검사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한 건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법원은 한 것이로군요.

◆ 서기호>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이다 아니면 진실이다라고 확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니까. 노회찬 의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폭로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아니다.

◇ 정관용> 하지만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잘못이다. 이 말이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현행의 법상으로서는 통신비밀, 불법 도청한 것을 공개하면 그 자체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그 법 조항 자체에는요.

◇ 정관용> 그나저나 불법 도청을 한 당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게 됐었죠?

◆ 서기호> 검찰에서는 이게 8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삼성 측이나 검찰에서 서로 주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더 이상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요.

◇ 정관용> 그 녹취록 증거 갖고서 만은 안 된다 이건가요?

◆ 서기호> 녹취록 증거는 그게 불법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그래서 법률이론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런 게 이론이 있습니다.

◇ 정관용> 독수독과 이론 말이죠?

◆ 서기호>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 정관용>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다 독이 들어 있다, 이거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른 증거로 보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설령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8년 전의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 서기호> 네. 그 당시에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검찰에서 당시에 좀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를 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서면조사로 그친다거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돼서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하자고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 아직 개정 안 됐어요?

◆ 서기호> 이게... 최근에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아직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심사도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진보정의당이 3.1절 특별사면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 증거는 또 뭡니까?

◆ 서기호>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금 노회찬 의원이 무슨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고.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 했었는데... 그리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상식과. 이런 경우에 사실 특별사면제도가 허용되어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서기호> 그런 차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사실 입장을 바꿔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는 건 사법권 침해 아니냐는 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서기호>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비교를 해 보면 그 당시에는 측근들과 친척에 관한 특별사면이었고요. 그 반대파에 대한 국민통합 차원의 특별사면이 아니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비리로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이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서기호>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노회찬 의원의 경우는 반대파에 대한 국민통합 차원의 측면이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서기호> 그다음에 공익적 차원이다.

◇ 정관용> 특히 3.1절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차피 의원직을 상실했으니까 4월에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데 특별사면을 받으면 다시 거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걸 또 감안하신 거죠?

◆ 서기호> 그 부분이 조국 교수께서 처음에 특별사면 청원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지금 현재 노회찬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당하게 의원직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3.1절 특사를 청원하는 운동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입장 들었고요. 박근혜 당선인 3.1절 당시가 되면 대통령일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서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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