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4대 중점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9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공동으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4대 중점 입법과제 -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회를 보고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4대 중점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안지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총괄팀장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서 박인숙 여성위원장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입법 미비의 영역과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법무부가 준비 중인 안의 스토킹범죄 및 피해자 정의의 협소함을 지적하며, 정의당(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에서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포함하여 20년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스토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없으므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조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비롯한 정의당 공약이었던 클레어법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희정 사건의 판결을 보더라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현행법이 없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형법개정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에는 강간죄의 범위를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다른 당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에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성차별 성희롱 범위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제정안 마련으로 성희롱 금지와 피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변화하는 폭력의 형태에도 불가하고 현실과 법률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해결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더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단속 수사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의당 차원의 입법 보완을 약속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지난 9월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는데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젠더폭력방지정책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는 목적조항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동의간음죄의 논의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나 ‘동의여부’를 성폭력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았다.
유승진 사무국장은 “사이버성폭력은 국가 컨트롤이 꼭 필요하다. 구상권 청구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대로 적용하려면 성폭력처벌법 14조의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웹하드카르텔, 성폭력을 산업하는 구조에 대한 제재 조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지희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 비동의간음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의 재정비를 바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희 부장은 미투운동 국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입법에는 찬성을 밝혔다. 다만, 법률형태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차별·성희롱 범위 확대를 위한 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요건이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검토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도 위장형 카메라 관리 등 다각도 검토를 부탁하였다.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토론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추혜선 의원)에서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고, 정의당이 제안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성차별·성희롱을 행한 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 사용자일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법규정의 명시를 제안하였다.
윤세진 팀장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대응의 경과를 소개하며, 현재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관련법 제정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데이트폭력 제정안의 경우는 ‘데이트관계’ 정의의 어려움이 있어, 국회 계류된 법률들과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회에 통과된 미투법안이 없는 상황으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정의당 안을 포함한 미투법안 입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입법 미비의 영역을 메워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담당: 김명정 정책연구위원,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