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공동제안 ‘쌍용차 국가 손배 취하 촉구 탄원서’ 법무부 장관에 제출
오늘 이정미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공동제안으로 추진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탄원서’가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번 탄원에는 29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14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쌍용자동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간 해고자 복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직까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119명의 해고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11억 5700만 원은 지연배상이자를 포함해 17억으로 불어나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 9년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겪은 정리해고의 고통,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이번 국회의원 탄원을 통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취하로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한다.
2018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 <첨부>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국회의원 탄원서,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정동영, 이정미 대표 공문
<첨부1>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국가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탄원서
강창일 권칠승 김광수 김병관
김정호 김종대 김종훈 김한정
박영선 박 정 박주현 박홍근
백재현 신상진 심상정 송갑석
우상호 원혜영 유승희 윤소하
이용득 이용호 이정미 이철희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추혜선 (이상29명)
법무부 장관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8월 28일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해 적정하지 않게 행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기한 11억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은 지연배상금을 포함해 이미 17억원으로 불어나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원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경찰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트라우마,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삶의 황폐화 등으로 이미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달리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제기된 손해배상 중 쌍용자동차 회사측에서 제기한 4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5년 노조-회사의 복직합의시 취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00명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님께 당시 경찰력의 위법적 사용, 정리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고통, 노-사간의 민형사상 조치는 사실상 종료된 점 등을 헤아려 경찰이 쌍용자동차 경찰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속히 취하해 줄 것을 탄원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첨부2>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정동영, 이정미 대표 공문
발신 : 정의당 이정미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
수신 : 경찰청장
참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관련 경찰청 담당자
제목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취하 촉구의 건
1.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바랍니다.
2. 귀 기관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바 있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11억 5천 7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지연배상이자를 포함하여 17여억원으로 불어난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력이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해 적정하지 않게 행사되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노-사-정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119명 해고자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복직시키기로 하면서 9년간 이어져온 쌍용차 사태가 일단락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양당 대표는 경찰이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9년 동안 30명의 죽음을 포함해 수많은 고통을 수반한 쌍용자동차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취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