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준호 공동대표, 22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2월 18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회찬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판결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리적 판단으로 의원의 활동범위를 부당하고 좁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더구나 재판부도 명시한 것으로 법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양형조절이 불가하고 선고유예가 어려워 의원직 상실을 받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시킨 판결입니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뜻과 정의관념을 감안하도록 하는 사면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한 것입니다.
동일한 안기부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김연광 전 월간 조선 편집국장의 경우 지난 1월 29일 실시된 특별사면 및 복권 후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면권 행사의 주요 요건인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 사례 근거입니다.
노회찬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취임 후 3.1절에 즈음한 특별사면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