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비정규직 정규직화법」토론회 개최
일시: 2018년 9월 5일 오전 10시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은 오늘(9.5)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더 이상 미룰수 없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김영훈 본부장(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취지와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제하였고,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박점규(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김종진(한국노동상회연구소 부소장),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순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비정규직 정규직화법 : 이후 ‘정규직화법’」 을 발의한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과 기업경영을 우선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고용시장을 만들어 왔다”며 “지난 20년이 ‘고용이 없는 성장’과 ‘불평등’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고용이 있는 성장과 분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 김영훈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 「정규직화법」 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의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과 확산, 불법적 남용의 입구를 차단하고자한 것이 이법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역대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보 다는 부분적인 사후대책에 머물렀다. 또한 공공부문에 치우치고 법률적 명시와 강제력 이 부족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낮았고, 특히 재벌을 중심으로한 민간기업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남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기력하게 방조하거나 눈감아준 것이 사실이다” 라고 지적하며 「정규직화법」 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였다.
법안처리와 관련해서도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주요정당(후보)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의했고,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입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17.10),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등을 통해 올해(’18)안에 법제화를 약속했다. 따라서 현 정부는 물론이요 야당까지도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정규직화법」 의 통과를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밝혔다.
[붙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화 방안
2018년 9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담당: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