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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소수자위원회, '충남인권조례(안) 후퇴 시도 규탄한다. 정의당·시민사회 요구 반영해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4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폐지된 조례안보다 실효성과 민주성이 크게 후퇴한 반쪽짜리 인권조례"라고 비판했다.

장진 충남도당위원장은 "성소수자를 삭제한 조례안에 타협하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입법예고된 충남 인권조례안을 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표계산만 하는 것 같다"라며, 눈치를 보며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부뜰 활동가는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은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게다가 폐지된 기존의 충남 인권조례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 기존 조례를 넘어설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인권가치의 본령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근하 정의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생각이 든다. 도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퇴출시켰다"며 "조례안 2조에 명시된 인권약자에서 여성과 성소수자가 빠졌다. 알맹이 빠진 조례안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것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9월 4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권순부)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2018년 2월 2일,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301회차 임시회 본회의)했다. 이후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도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새로 선출된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8월 24일 이번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폐지된 기존 인권조례보다 실효성과 민주성이 크게 후퇴한 ‘반쪽짜리 인권조례’이다.

정의당과 전국/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조례 폐지의 주역인 한국당의 압력에 의해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 등이 삭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당과는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침묵하는가.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지역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권선도정당 정의당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인권 가치의 본령에 부합하는 인권조례를 함께 만들자!

하나. 충남도의회는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 즉각 복원하라!

둘.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셋. 성소수자와 여성까지 명시하여 소수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기자회견 순서>


1. 참석자 소개(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2. 발언

-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 장진 충남도당위원장
-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 이근하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회 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임푸른 정의당 충남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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