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토론회 개최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9일 10시 국회 본청에서 공동으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3대 갑질 근절 법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공기 맘상모 정책국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서 김용신 의장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3대 갑질로 ‘상가 건물주 갑질’,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대기업 갑질’을 제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상가 건물주 갑질 근절에 대해 김용신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은 중요한 문제이나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며 “환산보증금 폐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및 보호범위 확대, 철거 또는 재건축 건물에 대한 퇴거보상금 요구 보장,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신 의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과 관련,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부와 점주간 힘의 불균형과 이를 이용한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가맹점·대리점주 집단 대응권 강화, 본사의 부당한 보복조치 금지, 부당 필수품목 금지,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도입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갑질 근절과 관련, 김용신 의장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해 이 재원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고, 본사와 점주가 이익공유제를 실시하여 가맹점·대리점주들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설명이다. 여기에 덧붙여 김용신 의장은 추가 입법 과제로 징벌적 배상제 확대·강화, 납품단가 부당 인하 근절,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을 제시하였다.
김용신 의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진전된 면이 있으나 비용부담 완화 위주로 대책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도 이행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다”고 평가하고 “3대 갑질 근절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적폐 청산과 개혁 정책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늘 열린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0대 국회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의제는 ▲중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사회복지세 도입 ▲여성폭력 근절 ▲복지정책 개선 방안이며,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9월 정기국회는 ‘경제 민주화 연대’로 경제개혁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지, 아니면 ‘규제 개혁 연대’의 복원으로 재벌 대기업만 성장하는 나라로 돌아갈지가 결정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의당은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촛불 혁명 당시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재상기하고 9월 정기국회가 그 개혁을 재 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8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담당: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