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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조준호 배재정 김진석 심상정 서기호 김남근 발언

<보도자료>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조준호공동대표, 배재정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민교협 김진석 사무처장, 심상정 의원, 서기호 의원,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발언

 

- 2013년 2월 15일(금) 11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 조준호 공동대표

 

공동대표 조준호입니다. 이 자리는 서기도 부끄러운 대법원 앞입니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정의를 다 무시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검찰 개혁,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데, 검찰 개혁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개혁이 정말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땅의 투명한 정의, 그리고 알 권리, 그렇게 이 사회가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삼성 재벌과 검찰과 언론과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그들은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밝힌 노회찬 의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사법부를 믿고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법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 진보정의당은 앞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 배재정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배재정 의원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노회찬대표님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아침 민주통합당 비대위 모두발언에서도 말했지만, 이 땅의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렸다. 떡값을 받은 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밝히는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 이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검사는 지금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다. 오늘의 현실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열심히 나설 것이다. 다시 한번 노회찬 대표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민교협 김진석 사무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김진석이다. 제가 알고 있는 안기부.삼성엑스파일 사건의 본질은 언론과 검찰, 그리고 관이 유착한 사건이 하나 있고, 국민의 부름을 받은 노회찬과 이상호 기자가 이 사건을 인터넷에 알린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언론과 검찰과 관은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사건을 국민에게 알린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야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이 문제가 제대로 제 자리를 잡고, 정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노회찬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법원 판결은 끝났지만, 역사의 판결과 국민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공감할 것이다.

 

■ 심상정 의원

 

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를 뒤바꿈으로써 의로운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죽인 사법정치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정의를 옹호해야 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선고한 것을 뒤집어서 법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견강부회식 판결을 한 것은 오랫동안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사법개혁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정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도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탐욕과 재벌의 검은 돈에 의한 정치권과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단절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떡값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경유착을 덮어버린 황교안 친재벌 검사 출신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 연합 정권으로서의 새누리당의 전통을 확고히 지켜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정의당은 굽힘없이 경제 정의,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노회찬을 살릴 것입니다.

 

■ 서기호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다. 노회찬 대표께서 어제 이번 판결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 했지만, 저도 두 가지를 말해보겠다.

 

첫 번째로 이번 판결은 통비법의 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형식논리에 치우친 판결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말 그대로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개인간의,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감청하고 녹음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막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녹음 테입의 내용은 사생활이 아니라, 재벌이 검찰에게 떡값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의와 계획, 그리고 대선자금을 건네려는 계획들이 들어있다. 무시무시한 범죄행위를 폭로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생활인가?

 

통비법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지 범죄행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8년전에 발생했던 것이고,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표현했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어떻게 맘대로 판단할 수 있나? 국민들로서는 삼성이라는 재벌이 검찰에게 떡값을 돌리는 일이 어떻게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있나?

 

두 번째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 통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떡값검사보호법으로 둔갑시켰다. 노회찬 의원이 폭로했던 검사 실명은 테이프에는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검사들 실명 공개한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재판이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

 

노회찬 의원이 2005년부터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리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법앞에 만명만 평등하다.” 이번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법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판결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지난 2001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언론이 도청한 사실을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 도청방지법 보다는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 수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 알리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보편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어떤가. 사람이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 것이 아니면 내용이 아무 범죄사실이라고 해도 언론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원리에 벗어난 정치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다.

 

2013년 2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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