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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2/15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역사에는 시호가 없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대법원이 안기부 X파일이 등장한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 노 대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지금 어떤 심경일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다시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노회찬> . 반갑습니다.

김현정>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 싶은데.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노회찬> 괜찮습니다.

김현정> 목이 좀 잠기셨네요. 밤잠 제대로 못 주무셨나 봐요?

노회찬> 아니요. 아침에 인터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정> 심경이 어떠십니까?

노회찬>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습니까,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노회찬> 한편으로는 예측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 개정이 임박했고 또 절반이 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법도 공동발의하고 연결을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김현정>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서도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판결을 내려야 될 터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법원에서도 지적한 법원의 문제점들을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권의 그런 행사를 위해서 여유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정하게 오히려 법을 고칠까봐 먼저 서둘러 판결하듯이 그런 판결을 해 버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김현정> 판결 직후에 해괴망칙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해괴망측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회찬> 어려운 법률 용어입니다만 법을 일반하더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히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정당방위 같은 게 그런 예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 비록 불법녹취된 내용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촉구라거나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사건은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아예 평가를 했어요. 사실 2005년도에 이 X파일이 공개되었을 때 몇 달 동안 큰 문제였거든요. 국내 유수의 재벌그룹 회장이 대통령 유력후보들에게 돈을 뿌려댄 사건이었기 때문에.

 

김현정> 후보와 검사들에게.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것이 왜 수사 안 하느냐, 내용이 뭐냐, 이거 가지고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사였고, 국회의원 300여 명 거의 대부분이 나머지 X파일까지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낼 정도였는데 이것을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다,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온 분들의 판단인지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김현정> 그 부분이 해괴망측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쟁점은 그거였어요. 떡값검사 실명공표한 게 공익에 부합하냐,아니냐 이 부분. 대법원에서는 실명공개했을 때의 그 가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유치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

노회찬> 결과가 그런 대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오늘에 와서 보면 그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준 사람, 또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또 뇌물을 받은 검사들은 어느 한 명 처벌 받지 않고 이러한 정황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촉구한 그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 처벌 받는, 이런 경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 만큼 훔쳤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 중에 주택에서 소리지르느냐 해서 소리 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정당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때 그 도청내용, 그러니까 공개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요. 그쪽 수사는 지금 어떻게 끝이 났었죠?

노회찬> 수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현정> 불기소였죠, 전원. 맞습니까?

 

노회찬> 불기소였고, 그러면 제대로 불러서 저를 무죄로 판결한 2심 재판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왜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X파일 내용을 갖다가 공개했느냐라고 타박할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주고 줬는지, 받았는지에 대해서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재판부에서 크게 문제로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을 문제삼으려면 과연 도둑으로 보였는지, 도둑질은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덮어두고 왜 소리 질렀느냐. 왜 깜짝 놀라게 소리 질렀느냐, 그거만 문제삼은 꼴이 되는 거죠.

김현정> 혹시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떡값 증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한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이건 객관적으로 들으면 단 한 명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아예 조사 자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노회찬> 그런 조사 받은 사람도 예를 들면 도둑으로 혐의 받은 사람에게 도둑질이냐고 물어보고 안 했다니까 안 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현정> 그 정도로 허술하게 끝났나요?

 

노회찬>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다 시정이 되었던 사실들입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그 당시에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지휘자가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한 황교환 후보자 맞습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 전체를 특별수사, 검찰이 하도 수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특검법까지 나중에는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검찰 자체의 수사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당시 지휘했던 분이 이번에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건죠.

 

김현정>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노회찬> (웃음) 그 사건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보고 싶진 않고요. 다만 새 정부의, 박근혜 새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그리고 그동안의 기득권층을 옹호해 왔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개혁을 추진해야 될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오히려 그간에 보면 가장 완고한 우리 검찰의 철학과 관행을 대변하는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혹시 이분이 신임법무부장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그럼 드시는 겁니까?

 

노회찬> 제가 이미 저는 의원직을 박탈 당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까지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안기부 X파일과 관련된 당시 황규환 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입장이 법원에서도 물론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혹시 대법원도 이번에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사자들은.

 

노회찬>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를 유죄로 판결했던 하급심에서도 유죄이긴 하나 공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판결문에 판시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 한다고 어찌 보면 문제 지적과 함께 고뇌를 밝힌 바가 있는데.

 

김현정> 그게 통신보호법에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 실형이 되니까 벌금형 추가하자라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정낸 부분이죠.

 

노회찬> 불법도청한 사람을 처분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도청된 내용을 공적 목적으로 공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처벌얼할 수 있는 여지가 원래가 없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발견하고, 법원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18대 국회 말미에 이걸 개정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19대 국회가 작년에 열리자마자 작년 11월 달에 입법개정안이 제출이 이미 된 바가 있고 그것이 이번 2월 국회나 4월 국회에서 가로지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그 법이 오히려 고쳐질까봐 두려워서 먼저 판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그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법조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왜 이렇게 미운 털 박히셨습니까?

 

노회찬> 아니요. 저는 법 앞에 만병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만인이 평등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조인의 위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회찬 대표 어제 국회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만나교 있습니다. 국회의원 된 지 10개월 밖에 안 됐는데 옷을 벗게 되셨어요. 피선거권은 몇 년 동안 박탈이 되는 거죠,이제 이게?

 

노회찬>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1년이고 또 자격정지기간이 1년이니까 그리고 또 이게 2년 이상 묶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현정> 2년 이상.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 그렇셨네요?

 

노회찬> 그래야죠.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에서 거대권력들의 비리가 기득권층의 비호에 의해서 가려질 때 그것을 낱낱이 따지고 공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일을 하는 데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현정> 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노회찬>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로써 이제 심판은 종결되었지만 그 부당성이 너무 명백히 드러나 있고, 그리고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었던 공개되지 않은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정> 280여 개가 있죠? 지금 열어보지 않은 테이프가.

 

노회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70, 80년 전에 일제하에 있었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국회에서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대권력들 간에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조사과정에서 이번에 내려진 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부족함이나 잘못됨이 있다면 또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다음 타깃은 240개 비공개 테이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회찬>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013215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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