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2/15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 혐의자들은 조사, 기소, 처벌받지도 않고 수사하라고 외친 사람들만 처벌받는 꼴
-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일지 상당히 걱정
- 문제있는 재판이 잡힐 것을 기대. 기대가 무위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안타까와
- 법해석, 국민 법 감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 검찰 개혁 의지 없는 것.
- 장준하 선생 사건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이 일도 마찬가지 일것
- 두세 달만 참아도 달라질 문제를 굳이 판결을 앞당겨서 강행한 이유. 도저히 납득 안돼.
-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이 의미있고 정당하는 사람을 법무수장에 앉힌 건 검찰 개혁 의지 없는 것
- 거대권력의 비리를 옹호한 사람이 법무부 수장에 적합한지 면밀히 따져야
- 통비법. 법적 유연성 가지도록 개정 필요있어
-
앵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건은요. 1997년이죠.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대화를 도청한 국가안전기획부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 8년 뒤입니다. 2005년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고 하는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은 재항고심에서 징역 4개월 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표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일단 심경이 어떠신지요?
노회찬;
네, 제가 그 판결로 인해서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는 둘째 치고서라도 사건 자체가 이제 거대권력의 비리와 관련된 것인데 그 비리 관련된 혐의자들은 전혀 조사받지도,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고 그것을 수사하라고 외친 사람들만 처벌받는 꼴이 되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일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네,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시기도 했습니까?
노회찬;
예상은 했었죠.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번이 재상고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고심 때에도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2심 고등법원에서 완전무죄가 된 것을 부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을 때 굉장히 놀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른 한켠에서는 워낙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힐 것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위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 하시는 내용을 지켜봤어요. 그 때, 어제 말씀이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심판이 남아있다, 글쎄,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노회찬;
네, 우리가 뭐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라든가 석궁재판 사건 등도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나 결함이 사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최종심입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잘못된 법해석이라거나 또는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 우리가 최근에도 장준하 선생 사건 등등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재심을 통해서 바로 잡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대법원 판결이 뭐 법리적으로 최종심급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네네.
앵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 등등 권력배경 이런 등등을 있다고 보시는건지요?
노회찬;
뭐 그것까지 제가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자면 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괜찮고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판단자체가 또 판단의 배경을 이루는 여러 가지 사고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국회의원 152명이 법을 곧 고치겠다고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고 또 160여명이 그래서 연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달만 참아도 달라질 문제를 굳이 판결을 앞당겨서 강행한 이유는 뭘까, 이런 데서는 납득하지 않는 것은 여러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왜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추론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지금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노 대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연기를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탄원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차이가 생겨나느냐 하는 것인데 이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면 이제 징역형만 내릴 수 있는 현재의 법이 바뀌어서 가령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의원직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저야 사실은 저는 이 법에 의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에 있어서는 선고유예정도가 적당하다고 저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아예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함께 기소되었던 언론인 두 분도.
앵커;
네, 김연광 기자하고.
노회찬;
네, 이상호 기자의 경우에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선고유예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선고유예가 된다면 아무런 국회의원 신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데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선고유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벌금형 정도인데 이 법원이 불법도청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만들다보니까 도청된 내용을 고의적 목적으로 공개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감안, 형량조절 이런 것들이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없다는 얘기죠.
앵커;
네, 이 개정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 숫자로 보자면 이제 국회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회찬; 그
렇죠. 그렇습니다.
앵커;
의원 159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한 것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대법원 판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대화중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보도자료 배포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고 일반인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검사들 실명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공개 또는 누설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대법원으로써도 법리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싶어서 반론이든 의견이든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네, 그런데 보도자료를 갖다가 언론사에 공개하는 것은 면책특권이지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그것이 판결문 어저께 대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기자들에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갖다가 배포하면 기자들이 알아서 보도자료 중의 문제 있는 내용들은 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가 된 것은 7명의 특정검사 이름을 공개한 것이 문제인데 제가 이게 대법원 논리로 한다면 7명의 특검검사 명단을 제가 기자들에게 주면 기자들은 그것을 공개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 바로 공개를 해서 문제라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7명의 특검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도자료로 냈을 경우에 언론사에서는 그것은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이 낸 것이니까 책임은 노회찬 국회의원에 있는 것이고 언론은 다 보도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올렸을 때와 보도자료 냈을 때 효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대법원도 보도자료를 다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라는 것은 대법원 논리라고 한다면 기자들에게 줘서 기자들이 한 번 걸러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대법원도 보도자료를 갖다가 인터넷에,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바로 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한테 그것을 왜 기자들에게만 주지, 인터넷에 공개했느냐,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과도한 행위이고 하고 면책특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대법원이 현재 하고 있는 스스로의 행동에 비추어보아서도 납득 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앵커;
네, 참고로 지난 해 노회찬 의원 사건에 대해서 2심에 무죄가 나왔던 판결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 때는 파기환송 된 이유가 이거죠. 타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사건 전모가 보도가 되었고 감청된 대화가 이루어진 8년 후에 공개가 된 만큼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등등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일입니다. 2005년 노 대표가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할 당시 검찰에서 이 수사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었던 황교안 검사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회찬;
뭐 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도 이야기하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국가보안법, 이제 거의 다 사문화 되다시피 한 그 국가보안법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법무수장에 앉힌 것은 일단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는가, 그 간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그간의 현상유지적인 그런 인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네, 이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실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장관직 맡는 것에 대해서 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노회찬;
제가 그렇게 지금 처지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특히나 그 간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장관 지명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삼성, 이번에 안기부 X파일처럼 이런 거대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경직된 법해석을 내세워서 사실상 거대권력의 비리를 옹호했던 그런 발상이, 발상을 가진 사람이 지금 법무부 수장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따져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어쨌든 이번 사건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에 근거한 거예요.
노회찬;
네네.
앵커;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선 얼마 앞두고죠. MBC 이진숙 홍보본부장하고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 간의 대화가 한겨례 신문에 그대로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사자인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법의 내용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해서 아마 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노회찬;
네, 불법으로 도청한 것은 통신비밀이라는 국민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해치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사건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정수장학회 관련 사건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고의적 목적으로 그런 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의 어떤 감형사유가 좀 명백해야 되지 않느냐, 법률용어로 그것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설사 그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가치, 더 큰 어떤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 유연성을 가지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자, 이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입니다. 당장 이제 진보정의당도 의석수가 5석으로 줄어듭니다.
노회찬;
6석입니다.
앵커;
6석이 되는겁니까?
노회찬;
지금 7석이니까 6석으로 줄어드는 거죠.
앵커;
제가 숫자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못 했습니다. 6석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현재 가장 마음 걸리는 것, 마음 쓰이시는 대목은 어떤 겁니까?
노회찬;
네, 지금 사실 저희들은 지난해에 진보정당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도 끼쳐드리고 부진했던 것을 좀 떨쳐버리고 새롭게 좀 혁신을 해서 제2창당의 길로 나아가자고 분발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든 진보정당이 또 소수의 힘으로 다수의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는 이런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겪게 되는 시련도 저희들이 좀 잘 또 수습을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당 대표직은 계속 하실 예정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노회찬; 네, 아직 그런 향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겨를이 없고 이번 판결과 그 문제점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은 차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노회찬;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