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2/15 MBC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진 행 > 4부에서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를 연결합니다. 어제 대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유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직접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입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여보세요.
☎ 진 행 > 네,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하지 별로 못하신 것 같아서 여보세요 했습니다.
☎ 노회찬 > (웃음) 안녕하고 싶습니다.
☎ 진 행 > 대법원이 어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셨는데 대법원이 내린 유죄판결의 이유는 뭐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노회찬 >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 촉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을 했고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정반대로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과 또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어떤 정상적인 활동의 일부다 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인식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 행 > 이른바 떡값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내용이 담긴 자료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은 무죄, 그런데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은 유죄, 즉 국회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인터넷은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노회찬 > 이 점이 참 납득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도 자료를 갖다가 언론사에다가 배포하면 기자들이 알아서 좀 거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있는 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는 뜻인데 제가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갖다가 보도자료에 담아가지고 기자들이 배포했을 때 기자들이 과연 그걸 걸렀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다 라고 그대로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린 거나 기자들에게 배포한 거나 그 결과적 효과는 똑같거든요. 실제로 대법원 스스로도 자신들의 그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에게 배포할 때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보호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진 행 > 당시에 도청된 대화 내용에는 이른바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 노회찬 > 예,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죄판결 받은 건 통신비밀보호법이거든요. 공개해선 안 되는 내용을 왜 공개했느냐 라는 것인데 이게 불법 도청된 내용은 공개하면 안 된다 라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 7명의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도청된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니셜로만 나와 있고 그 이니셜은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이고요. 그 이니셜이 구체적으로 누구다 라는 추론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처벌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도청된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것인데 도청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 행 > 당시 검찰은 삼성그룹 관계자하고 이른바 떡값검사 등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그 검찰 판단대로라면 노회찬 의원이 당시 이름을 공개했던 검사 7명은 모두 혐의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실명공개가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 예,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선 또 그간에 재판부에서 떡값 검사 7명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만한 대목이 된다는 것이고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조사에서 가려야 되는데 검찰이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받았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촉구한 것 자체는 무죄다 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고 또 그쪽에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재판에서도 대법원까지 제가 무죄를 받은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선 저는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 행 > 지금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 혐의가 유죄였는데 2심에서 또 무죄가 됐고요. 이후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일부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해서 결국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이 계속 이렇게 달라졌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 사실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이제 2심과 3심, 대법원 재판까지 다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더 논란 벌일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문제는 2심에서는 유죄이나 3심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된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2심에서 항소심에서의 판결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경직된 부분이죠. 특히 대법원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래된 사건이여가지고 공공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2005년도 공개됐을 때 모든 언론들이 몇 달간 떠들었던 부분이고 국회에서 300여 명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이 테이프를 나머지까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부분이고 또 가장 국내에서 큰 재벌그룹 회장이 대통령 유력후보들에게 직접 수십억 원의 어떤 그런 뇌물을 갖다 주도록 지시하는 그런 정황이 담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돼야 될 어떤 사적인 어떤 대화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자체가 참 국민들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 진 행 > 공교롭게도 당시 검찰에서 삼성 X파일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새정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 네, 뭐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새정부의 그 법무부장관은 가장 크게 지금 요청받고 있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공안사건 위주의 그런 억압기구로서의 검찰이 국민들을 위한 어떤 준사법기관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런 낡은 가치관과 철학을 대변하는 분이 검찰의 어떤 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 진 행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죠. 때문에 여야 의원 152명이 지난 4일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에도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결국 선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의원들의 탄원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이 부분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저를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서도 벌금형이 적당하나 벌금형이 아예 법에 없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이렇게 판결문에까지 적시됐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법률 속에 주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법의 어떤 하자를 지적했는데 국회에서 그 하자를 고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법 개정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불문가지인데 분명한데 국회에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고치고 나면 이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강행한 것은 사법부의 폭력이다, 입법권 행사,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구 경기할 때 45분 됐다고 바로 휘슬을 부는 그간에 여러 가지 소모된 시간에 대한 배려 없이 이렇게 경기를 종료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 행 > 그러나 동료의원 구명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 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 받는가를 떠나가지고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법을 고쳤을 때 그 결과로써 혜택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법인줄 알면서도 방치해두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이 법은 저의 재판 잡힌 것과 무관하게 18대에서도 제출됐던 법 개정안이고 19대에서도 이제 지난 해 11월 달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이미 제출된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이 이제 152명이나 되는 분들이 동의를 해서 공동발의까지 하고 이걸 갖다 조만간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법이 바뀔까봐 서둘러 재판했다, 한 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했다 라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역으로.
☎ 진 행 >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자면 법적판단은 이미 모두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겁니까?
☎ 노회찬 > 형식적으로는 이제 재상고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끝났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친일진상규명 같은 경우에도 70년, 80년 전의 일들을 갖다 규명하기 위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280여 개의 X파일 공개되지 않은 테이프도 있는 만큼 또 그것을 공개하라는 법안이 국회의원 전원에 의해서 제출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1차 판단도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안기부 X파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 행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