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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당당선대위,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변론 관련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문 

일시: 2018년 5월 24일 오후1시
장소: 정론관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변론, 법무부의 변론요지 규탄한다"

오늘 오후 2시,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앞서 2012년에도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합헌 4명, 위헌 4명이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10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여 명이 서명을 하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답변을 내놓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 

최근 여성가족부도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공식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헌재소장과 6명의 재판관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하여 낙태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결과적으로 낙태죄는 문제가 있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모 언론에 보도된 법무부의 변론요지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임신은 남녀의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허용될 시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무부에 묻는다. 왜 국가와 남성은 이 책임에서 배제되는가? 이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이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대립하는 이분법적 형태에서 벗어나 논쟁의 시야를 넓혀나가야 할 때다. 정의당 여성당당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의 공개변론이 「형법」상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에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정의당여성당당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원장 노회찬·상임선본위원장 박인숙)
참여댓글 (2)
  • 미스바

    2018.05.24 15:45:22
    정의당내의 성폭력 해결에는 관심 없으신가요??
    피해자가 2차가해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David Jeong

    2018.05.24 18:27:35
    동의합니다 여성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