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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문화 공약 발표

문화예술인 배제, 보여주기와 획일적인 지역 문화정책 바뀌어야 합니다
 - 공공성, 다양성, 창의성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 예술인 노동권 보장, 복지 증진
 - 노동이 당당한 문화예술교육 실현
 - 삶이 예술이 되는 생활문화예술 정착
 - 정의로운 문화예술 지방분권 시대로
예술가가 행복한 지역사회,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일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문화예술은 사회를 풍성하게 하고 경쟁에 내몰린 시민들에게 관계의 회복과 삶의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예술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매개체 역할도 합니다. 질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을 빼놓고서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자 중 3분의 1은 한해 버는 수입이 월 100만원이 되지 않고, 1분의 1은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예술 강사들은 단기계약직으로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고, 매년 일자리 걱정에 창의적 예술교육은 꿈도 못 꾸는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 ‘지원심의제도’라는 명목 하에 예술인간의 경쟁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소위 경쟁력이 있는 예술가와 단체, 검증된 작품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신진 예술가나 단체, 실험적 예술작품, 과정 중심의 예술 활동 등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창작과 실험 작업,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향유자의 권리 또한 제약 받고 있습니다. 영화, 음원 사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향유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 중심의 수요를 할 수 밖에 없고 독립, 인디, 저예산 콘텐츠는 외면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문화예술 정책 역시 협력과 관계형성,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동호회 간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과 양적평가지표로 인해 인원 동원과 운영회수 경쟁에 내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과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예술가가 행복한 지역사회,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우리동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성, 다양성, 창의성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보조 사업은 실험적·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저조하며, 보조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문화예술의 검열, 지원정책을 통한 통치, 중앙 집중적 문화예술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방정부 문화예술 예산의 10%를 ‘과정 중심의 예술작업, 실험 작품, 장기프로젝트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모두가 참여해서 토론을 통해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공유형 지원심의제도뿐 아니라 지원사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 당사자 간, 시민, 전문가 등이 심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비교견적서, 결의서와 품위서 등을 없애고 최소증빙이나 소액 지원금에 대한 정산 간편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예술가를 자영업자로 규정하여 고용보험의 실효성은 없고,  산재보험 조항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계약이 의무화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예술 강사는 예술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노동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자치단체에서 가칭. 문화예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예술 활동 중인 예술가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며, 문화예술 전 분야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예술현장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이 당당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예술교육과정이 없고 1년 단위의 일회성 기능교육이 위주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계약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으로 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문화예술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까지의 문화예술교육에 예술 강사를 의무 배치하여 진정한 공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등에서는 예술 강사를 직접 고용하고 고용계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삶이 예술이 되는 생활문화예술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방식이 대부분 동호회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양적평가에 기초한 일회성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매개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재정, 컨텐츠 등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지역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양적 평가 방식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 관계성, 공동체성,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지표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대학 졸업자가 생활예술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또는 지역문화재단, 지자체가 예술대학 졸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의로운 문화예술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문화예술 분권의 핵심은 지역문화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재단의 장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선거 후 논공행상으로 이용되거나, 관료출신들의 낙하산 인사가 빈번히 발생하여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향유권 역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최소요건인 문화공간, 비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화기본선을 도입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공무원 출신 낙하산 임명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정책의 문화영향평가를 전면화하고, 지자체 예산 3%를 문화예술예산으로 확보하고, 공립예술단 확대와 공공 독립영화 상영관을 개관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는 문화예술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8년 5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



*붙임. 정의당 문화예술 공약


붙임. 정의당 문화예술 공약

1. 공공성·다양성·창의성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 지방정부 문화예술 예산의 10%를 ‘과정 중심의 예술작업, 실험 작품, 장기프로젝트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 
● 지원자 모두가 참여해서 토론을 통해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공유형 지원심의제도 도입
● e나라도움 폐지와 사업신청과 정산 간편화 
  - 형식적인 비교견적서, 결의서, 품위서 등을 없애고 최소 증빙 정산

2. 예술인 노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

●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기본권 보장하고 산재보험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 적용
  - 자치단체 조례(가칭 「문화예술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지원
● 예술인 활동수당 지급
  - 지역 예술인 현황 및 지자체 예술문화 분야 예산을 고려하여 보편적 혹은 선별적으로 지급
● 문화예술 전 분야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문화예술계 「살찐고양이법」 도입으로 개런티 격차 완화
● 예술 강사도 예술인으로 인정

3. 노동이 당당한 문화예술교육 실현

● 초중고, 대학까지 문화예술교육 – 공교육 과정에 예술 강사 의무 배치
● 교육청,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등 공공부문 예술 강사 직접 고용, 연속 계약 보장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기초자치단체 지원센터 신설로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 확립

4. 삶이 예술, 생활문화예술 정착

● 재정, 컨텐츠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지역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로 개편
● 관계성, 공동체성,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 지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또는 지역문화재단, 지자체가 예술대학 졸업자를 고용하고 생활문화예술 매개자로 양성하여 역할 수행

5.정의로운 문화예술 지방분권시대

●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최소요건(공간, 비용,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전문성 강화
●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자체 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 지자체 예산 3% 문화예술예산 반영 조례 제정 – 일명 3%법
● 공립예술단 확대와 공공 독립영화 상영관 개관
●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예산 확보와 공무원 출신 낙하산 방지 조례 제정
참여댓글 (1)
  • jbsljh

    2018.05.13 15:07:38
    두번째 문단 1분의 1 ->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