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에너지 공약 발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자립율 향상
- 주거환경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으로 에너지 빈곤층 복지 강화
- 신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핵시설 안전정보 공개, 사용후핵연료 처리계획 수립 등 핵발전소 관리 강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여, 당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있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한 편, 큰 방향성으로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과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 강구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핵발전소 폐쇄의 당위성을 넘어 탈핵 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최근 원전하나 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5%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전력은 철저하게 타지역에 ‘기생’하고 있음에도, 핵의 위험과 발전소 및 폐기장 입지 선정의 사회적 갈등은 나머지 지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전력 기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백두대간을 넘어 동남해안 핵발전소 벨트와 수도권 사이를 이으려는 제2, 제3의 밀양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계획 수립·추진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활성화 하여 지역별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여 평등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저소득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말자)’에 따라 기본 복지로서의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가 취약계층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며,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가 보여주듯이 에너지 전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정의당은 시대의 요청에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 에너지자립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에너지기본계획부터 수립하겠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계획 수립·추진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컨설팅 지원 등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에 알맞은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개발 이익을 다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지역에너지 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기기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아도 시원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택 자체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집을 수리해주고 냉·난방기기가 부족한 경우는 고효율 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에너지 복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긴 하지만 연면적 1,000 m2이상의 건축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로등·방음벽·주차장·공원벤치지붕·버스정류장 지붕·등 소규모 시설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택과 아파트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핵 취급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에는 홈페이지와 언론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의무적일 뿐 지역 주민에게 직접 알리는 것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는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외에 핵을 취급하는 연구용 원자로 등의 시설 역시 안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 취급시설 주변 아동과 여성의 갑상선 관련 질환을 조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인체 내 방사성물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모의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물품과 대피시설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별로 지리적 요건·지진·풍향 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를 금지하고 영구처리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핵비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중단하겠습니다. 관련 실험계획과 고속로 개발 역시 중단하겠습니다. 졸속 추진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방안은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정의당 에너지 공약
2018년 5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
붙임. 정의당 에너지 공약
1.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립 실현
●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지역에 알맞은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개발 이익을 다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지역에너지 공사 설립
●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에너지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모델 개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사업 추진 과정 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설립 교육, 부지 제공 등)
● 에너지 자립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 지역 주민 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보조금 지원 및 컨설팅)
2.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복지 강화
● 지역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지역에너지 복지 위원회 설치하고, 관련 사회적 기업과 연계
● 에너지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 지원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및 지원 활성화
● 신규 건축물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확대 (연면적 축소 또는 대상 건축물 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추가)
●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가로등, 방음벽, 주차장, 공원 벤치 지붕, 버스정류장 지붕 등 소규모 시설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일반시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지원제도 도입 (1 kWh 당 일정금액을 지급)
4. 핵 취급시설 안전 정보 공개 및 주민 안전 강화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핵 취급시설 주변 아동 및 여성 갑상선 관련 질환 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인체 내 방사성물질 정기 검사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모의훈련 강화. 구호 물품과 시설 확충
● 지리적 요건, 지진, 풍향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5.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및 영구처리계획 수립
●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을 중단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안은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