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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4월 중점 추진 법안 “미투 지지, 민생과 불평등 격차해소, 권력기관 개혁”
[보도자료] 정의당 4월 중점 추진 법안
“미투 지지, 민생과 불평등 격차해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4월 임시 국회가 되어야한다



정의당은 4월 10일 제79차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에서 진보정당 최초의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여성(미투 포함)·청년·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불평등격차 해소,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한 개혁과제들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총 5개 분야, 43개의 법률안을 정의당의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하였다(※ 발의 예정을 포함, 당 소속의원 제·개정안 제출 법률안 기준으로는 49개)

정의당이 선정한 중점 5개 분야는 “1) 청년, 일자리, 당당한 노동, 2) 미투 지지와 성폭력 근절 3) 슈퍼우먼 방지와 성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 4) 민생과 불평등 격차 해소, 5) 권력기관 및 국방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이다.

정의당이 선정한 주요 중점법안으로는 1) “청년, 일자리, 당당한 노동”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정미의원) 등 10개 법안, 2) “미투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안」(노회찬의원) 등 5개 법안, 3) “슈퍼우먼방지와 성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심상정의원) 등 2개 법안, 4) “민생과 불평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의원) 등 15개 법안. 5) “권력기관 및 국방 개혁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하여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추혜선의원), 「군인사법 개정안」(김종대의원) 등 11개 법안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제359회 국회(임시회) 정의당 추진 중점법안]참조.

[붙임] 제359회 국회(임시회) 정의당 추진 중점법안

2018년 4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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