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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미세먼지 공약 발표

숨 쉴 권리,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 국내 최대 배출요인인 제조업 시설의 배출량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으로 차량 요인 저감
-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과 도심 진입 제한 등 교통관리를 통한 도심지역 관리
- 미세먼지 노출시간 감소 정책 및 건강취약계층 지원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국제 공조


일시: 2018년 4월 8일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중에 맑은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2015년, 2016년 각 일 년 동안 발생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보다 더 많은 주의보가 새해가 밝은 뒤 불과 3개월 안에 발령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공기정화기나 마스크 등을 구입하여 ‘각자도생’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그 피해는 재해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의 노출을 줄이는 회피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직업상 고농도에 노출되는 직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실시했으나 교통량은 줄지 않았고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야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줄이고, 산업 및 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여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을 겪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2003년 당시 OECD 국가의 주요도시 중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즉각적인 회피 대책, 중장기적인 배출원 저감 정책과 함께 도시의 허파인 도시숲을 투기의 손길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제조업 등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중 50~60%를 차지하는 제조업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배출총량제를 대규모 산업단지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도 확대실시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미세먼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에도 미세먼지를 추가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산업시설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공장은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경유차 등 차량으로부터의 배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에 폐차하고, 도심 진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자가진단장치를 부착하여 배출량을 저감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의 연비와 배출가스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차량은 운행가능지역과 운행가능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교통량 저감을 유도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심 진입로를 포함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까지 확대실시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영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로서 교통량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백화점과 마트, 고층빌딩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시설 개선에 투자하여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아이들을 위하여 휴교 정책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휴교하는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위험하므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자주 바꿔줘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학교, 지역 보건소 등에 KF80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여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및 배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건설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낮은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봄철에만 시행하던 것을 다른 계절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동 중단 일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기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기를 설치하고 발전소 부지 내·외부에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이 될 수 있는 고형폐기물 (SRF) 발전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설장비·선박 등 기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장비와 선박 등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중 13~17% 정도로 2~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왔습니다. 건설장비에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박은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배출량이 높은 선박은 항구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로노면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살수차 운영 또는 스크링클러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실외 근무 시간이 많은 직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건설노동자 등은 직업 특성상 시공간적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직군은 고농도 시간대 근무를 최소화하고 농도가 낮은 시간대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은 비산먼지의 규제를 강화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상시보급하고, 민간부문 노동자는 고용주가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여덟째, 도시 녹지를 확보·복원하여 숨 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녹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흡수, 흡착, 차단하여 도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허파 역할을 합니다. 도시 녹지 면적이 증가하면 이러한 효과는 더 높아지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도시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지정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도시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체계적인 녹지축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공원과 한평공원 등 생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국제적 공조를 이뤄가겠습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큰 서해안 지역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공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 요인과 지역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역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도시와 협약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8년 4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붙임. 정의당 미세먼지 공약
붙임. 정의당 미세먼지 공약

1.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관리

● 대규모 산업단지 외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까지 배출총량제 시행 대상 확대
●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집중 관리
●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와 측정장치 설치 의무화
● 지속적으로 배출총량을 위반하는 경우 공장 가동중단 조치

2. 경유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차량 배출 관리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
● 운행경유차에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 등 경유차 저공해화
● 자가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및 지원
● 친환경등급제 도입
● 신차 생산 시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 노후 차량 배기가스 검사 의무화

3. 친환경 교통정책 시행

● 혼잡통행료 제도 확대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복지 향상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

● 유치원-초등학생 휴교시 학부모 대상 유연근무제 제도화
● 건강취약계층 KF80이상 마스크 보급 계획 수립

5.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및 배출 관리·감독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가속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일수 축소
●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와 측정장치 설치 의무화
● 고형폐기물 (SRF) 발전소 타당성 재조사 및 규제 강화

6. 건설장비·선박 등 기타 배출원 관리 강화

●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노후 건설장비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선박의 친환경연료 전환 지원 및 진입 제한
● 도로노면에서 발생하는 먼지 관리

7.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직군 정책 마련

● 교통경찰 등 고농도 노출직군의 고농도 시간대 근무 최소화
● 환경미화원 등 새벽 고농도 시간대 노동을 농도가 낮은 아침 시간대로 변경
●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 단축 권고 및 규제 강화
● 공공부문 노동자는 KF80이상 마스크 상시보급, 민간부문 노동자는 보급 의무화

8. 도시 녹지 면적 확대 및 훼손 최소화

● 체계적인 도시 녹지축 복원계획 수립
● 생태친화적 근린공원과 한평공원 조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 해결

9. 중국 등 주변 국가와 협력

●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해안 지역의 미세먼지 주요요인 연구
● 서해안 지역의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이동경로 파악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요인 저감 대책 마련
● 중국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도시와 협약하여 공동연구 수행 및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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