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생중계 재판출석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사법부와 국민들을 마지막까지 우롱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스런 오점을 남긴 피고인에게 오늘 사법부 판결은 그 이상의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둡니다.
이번 선고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검찰의 구형 보다 형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공범인 최순실의 1심 선고 보다 중형이 나오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뇌물수수와 노골적 요구, 문화예술계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쓴 데 대해 명확한 잘못을 지적했고, 그 잘못을 끝끝내 부인하며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삼성그룹 관련혐의에서 '딱히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쉽습니다. 삼성 앞에서만 유독 무뎌지는 심판의 칼날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은 삼성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고, 재벌기업에도 정의의 심판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또한 하루 2300만원의 황제노역 판결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 대한 또 한 번의 모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적 불행과 역사적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훼손된 헌법가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층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랍니다.
2018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