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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피자헛 청년 알바 체불임금 5억 2천만 원 받아냈다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정의당 비상구가 문제제기한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 진영푸드(주) 임금체불 내역 확인
- 최저임금 위반, ‘소정근로시간’ 수시 변경을 통한 기간제법상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강제조퇴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미지급, 30분 단위 임금 꺾기, 매장 마감 시간 이후 무료노동 등으로 인해 사측이 지급한 체불임금은 5억 2천 7백 826천 485원에 달해 
- 근로계약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1년 미만 근로계약 최저임금 90% 적용 규정, 배달 직원에게 모든 사고책임 전가하고, 취업규칙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 묻겠다는 무책임한 근로계약서 문구 모두 수정
- 프랜차이즈 사업장 청년 알바 노동착취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수시 근로감독 실시와 임금체불 방지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한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 국회 통과 필요


정의당 비상구가 지난 1월,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주)의 “근로계약서”, “주간 스케쥴표”,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내용 중 위법사항과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참고자료: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피자헛, 최저임금 위반하고 고무줄 노동시간에 불공정 계약 체결해 청년 알바 노동착취", 2018년 01월 30일)

이에 대해 2018년 3월 20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정의당 부산시당의 기자회견(2018년 2월 7일) 이후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주)가 알바 노동자를 상대로 체불한 임금이 5억 2천 7백 826천 485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게 했으며 위법사항과 불공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의 문구도 모두 수정됐음을 확인했다. 

피자헛은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단시간 알바 노동자와 “T/M 근로계약서-신규채용”을 작성하면서 ‘2017년 시간급은 7,770원(기본시급 6,470원+주휴수당 1,300원 포함), 수습 시 시급은 7,070원(기본시급 5,890원+주휴수당 1,180원 포함), 수습기간은 3개월, 수습기간에는 기본시급의 90%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1년 미만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연차수당 등을 과소 지급해 27명에 대해 2,069,13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수시로 변경해 가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과 강제조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도 미지급했다. 모두 1,974명, 326,024,555원으로 가산수당은 148,797,327원, 휴업수당은 177,227,228원이 체불됐다.

30분 단위로 꺾인 임금은 1,975명에 대해 170,059,031원이 체불됐음이 확인됐다. 23시 넘어서 일한 경우에는 아예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료노동에 시달린 6수명은 10,732,862원이 체불됐다. 임금 증가분에 대한 퇴직금을 재정산한 244명에게는 18,940,907원이 지급됐다. 계좌오류로 인한 체불임금은 모두 176명, 8,788,994원으로 사측은 현재 알바 노동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계좌 확인 후 송금을 진행하고 있다.




피자헛 "T/M 근로계약서"도 수정됐다.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은 3개월, 수습기간에는 기본시급의 90% 지급”한다고 해 최저임금법을 대놓고 위반한 규정, 배달 직원에게 모든 사고책임을 전가하고, 취업규칙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근로계약서 내용도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고무줄 노동시간을 이용한 피자헛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프랜차이즈 사업장 근로감독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상시 근로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부대표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수백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 대표이사에게 고작 벌금 5백만원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러면 누가 임금체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체불임금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3월 27일
정의당 비상구(강은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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