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기대 뛰어넘은 남북대화 뒤이어 미국이 책임 있게 응답할 때... ‘평화 유지’ 넘어 ‘평화 만들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통해 정치권도 힘 모아야”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3.8 세계 여성의 날’… 미투 운동 비롯한 모든 여성 인권 운동에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강은미 부대표 “2년 이상 근속 소속노동자 재계약 거부하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즉각 정상화돼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직영화하고 구성원들 정규직 전환해야”
일시: 2018년 3월 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대북특사단의 방미와 한반도평화 관련)
대북특사단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기대를 뛰어넘은 남북대화에 뒤이어 북미대화의 문도 활짝 열리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한반도 영구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특사단은 북한 측의 비핵화·핵실험 중단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9부 능선을 넘기 시작한 북미대화 중재에 성과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특사단의 이번 방북결과에 대해 “한반도와 전 세계에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립과 갈등 위에 힘겹게 지탱해온 ‘평화 유지’를 넘어, ‘평화 만들기’로 한반도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로 시간낭비해선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위대한 협치로 위대한 평화외교를 만들고, 2018년을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 노회찬 원내대표
(3.8 세계 여성의 날 관련)
오늘은 ‘3.8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0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참정권과 참혹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궐기한 이후 제정된 세계 여성들의 날입니다. 오늘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미투 운동을 비롯해 세계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싸우는 모든 운동에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투 운동이 연일 화제입니다. 미투 운동은 그동안 권력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성추행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수동적인 형태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일상에 상식으로 뿌리박힐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맞고 있는 억압은 단순히 성폭력, 성추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부장제의 억압, 노동에 대한 성별격차 등 혁파해야 할 여성억압의 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오늘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당이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는 데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미투 운동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여성 인권운동이 승리를 향해 한걸음 더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 강은미 부대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이 일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업무상 재해 80%가 발생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근무 환경 등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 2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을 시작한 첫 해 설립된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조선대학교가 위탁을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운수노동자, 환경 미화원, 학교 급식노동자, 고객상담사 등 직종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근로자건강센터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광주지역 버스 법인 택시 노동자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인정받아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던 근로자건강센터가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탁기관인 조선대학교에서 10명의 노동자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여서 정규직 고용 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2개월이 넘도록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업비 예산 신청도 하지 않아 2개월 째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조선대학교 소속노동자들이 근속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조선대학교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즉각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법규 내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 조성 및 사업 내용이나 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게 전국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직영화하고 구성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