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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6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에 대한 일본정부의 무도한 반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등 일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 취해야”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또 늦어져..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보장하도록 선거구 개혁 이뤄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현행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은 늦었지만 환영.. 장애인 차별철폐투쟁의 본질은 ‘시혜나 동정’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이현정 생태본부장 “석면 검출로 입학 늦어진 인헌초 학생들에게 깊은 위로 전해..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는 안전하게 숨 쉴 권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일시: 2018년 3월 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文 대통령 3.1절 연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발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연설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문제 책임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 운운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어떤 범죄에서도, 가해자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28 합의는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잘못된 합의입니다. 이미 그 정당성이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이 합의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반인류적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무도한 반발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12.28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 무효화를 위해, 허울만 남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 엔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침략과 범죄의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이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본인들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결국 예비후보들은 자기들 지역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후보들이 아니라 국민의 몫입니다. 지방의회를 본인들 쌈짓돈 취급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철퇴를 맞아야 마땅합니다.

집권여당에게는 정치개혁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처럼 또 “추후로” 늦춰졌고, 기초의회 핵심 개혁과제로 제기된 4인 선거구 법적 보장도 물 건너갔습니다. 여당 또한 본인들의 광역의회 지역구 사수 말고는 관심이 없기에 벌어진 참극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말로만 정치개혁이고 말로만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기초의회 정수가 정해졌으니,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보장하도록 선거구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기득권을 택할 것인가 정치개혁을 택할 것인가,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 현행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한 이래 최초로 제정한 법률은 <장애인 이동보장법>이었습니다. 이동자체가 생존이었던 시절,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과 진보정당이 만나서 결실을 맺은 소중한 법안입니다. 

이후 17대 단병호 의원에서부터 20대 이정미 의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당은 일관되게 장애인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적용을 제외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입법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장애인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늦은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올바른 제도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회적 논의의 출발도 ‘모든 차별에 저항하라! 장애인도 노동자다’를 외치며 투쟁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겨울 85일 동안 투쟁을 함께하신 장애인 노동자와 가족, 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차별철폐투쟁의 본질은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의당이 언제나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오늘 3월 2일은 공식적으로 초·중·고대학교가 일제히 신입생을 맞이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학식도, 고학년으로의 진급도 맞이하지 못하고 무려 한 달이나 새로운 시작이 미뤄진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청이 발주한 석면제거공사 후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과 함께 갈석면, 청석면이 검출되어 잠정적으로 입학과 개학이 4월 2일로 연기된 서울시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을 학생들과 학부모의 실망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번 사안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2014년 교육청 조사결과상으로 인헌초등학교는 유해도가 높은 갈석면·청석면은 천장재와 벽 자재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백석면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한물질’로 고시되어 있지만 청석면·갈석면은 누구도 취급할 수 없는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유해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562개 초등학교 중 497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그 중 갈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64개 학교가 있었으나 인헌초등학교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4년 자료가 사실이라고 믿고 공사를 추진했다"면서 "샘플링 방식으로 석면사용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 청석면·갈석면 사용이 파악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환경단체와 함께 공동조사, 2∼3차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안전이 확인된 후로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으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석면제거공사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실시한 학교석면 철거현장 전국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헌초등학교 이외에도 석면철거공사 완료 이후 잔재 석면이 검출된 비율이 33%에 달합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6시간의 안전관리교육만 받을 뿐 전문성도 높지 않으며,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규정도 없어 노동자들의 안전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17년 말,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겨울 미세먼지 현상을 겪었고 이제 본격적인 미세먼지의 계절인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외에서는 미세먼지의 공격에, 실내에서는 석면,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민감계층인 초등학생이나 한참 성장하는 10대가 선택의 여지없이 하루 수 시간을 보내야하는 공간인 만큼 학교는 특별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하는 공간입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새로운 시작이 늦어진 인헌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안전하게 숨 쉴 권리를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환경부와 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 내 석면 철거공사 사후 잔재물 조사를 의무화 할 것.
둘째, 안심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석면제거공사계획 수립 시 사후조사 및 조사결과 확인 기간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학부모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넷째, 석면제거공사 및 사후 관리 시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수칙을 마련할 것. 
다섯째, 학교 석면제거공사 시 지역사회 공지 의무화 규정을 제정할 것.


2018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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