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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27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

- 법정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규정 
- 중복할증 미해결 아쉽지만.. '대체 효과' 낼 합의 이뤄진 것
- 근로시간 제한 규정서 제외되는 특례 업종, 26종에서 5종으로
- '현대판 노예제' 특례 업종.. 문명 국가에선 사라져야 할 제도


◇ 정관용>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오늘 새벽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에 이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 의미 국회 환노위 소속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에게 여쭤봅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주 5일 근무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40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52, 68이 나오는 거예요? 

◆ 이정미> 이게 주 5일 40시간을 연장근로를 12시간을 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52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일주일 근로시간이 어디까지냐, 이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이전의 정부는 행정해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그렇게 해서 52시간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더 있기 때문에 이때 8시간, 8시간 더 추가로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서 68시간, 이렇게 행정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주 40시간 노동제가 무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68이 된 거군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에 걸쳐서. 

◆ 이정미> 52시간. 

◇ 정관용> 40 플러스 연장은 12밖에 안 된다,이렇게? 

◆ 이정미> 네, 그렇게 해석을. 이전의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다시 고친 것이죠,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은 사실 오래 전부터 합의가 이루어져왔던 거 아니에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법 개정이 안 됐던 건 휴일 근무수당 중복할증 이게 쟁점 아니었었습니까? 

◆ 이정미> 휴일날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근로 50% 추가할증이 있고 그다음에 연장근로 수당 50% 추가할증이 있기 때문에. 휴일날 근로를 시키면 100% 임금에 100%를 추가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주장을 해 왔었던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150%만 주면 된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상당히 대립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150%라는 정부의 주장 받아들인 거죠? 

◆ 이정미> 예. 지금은 150% 그러니까 200% 중복할증은 실행하지 않되 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돈을 얼마를 더 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휴일날 근로를 계속 더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장시간 노동이 계속 고정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할증 대신에 법정공휴일, 지금 15일 정도의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 기관을 뺀 민간기관에서는 유급휴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이정미> 그런데 이것을 유급휴일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자. 그래서 휴식시간을 더 많이 노동자들에게 보장함으로 인해서 중복할증을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체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정관용> 우리 정의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환노위 소속 일부 위원도 이건 중복할증 인정돼야 한다. 지금 법원도 그런 정신으로 판결을 이미 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기에 반대해 왔었잖아요. 정부가 낸 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임에도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환노위에서 이번에는 물러선 거군요, 그 대목은. 

◆ 이정미> 이게 중복할증 문제가 사실은 법의 체계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다양한 경우의 수에도 해석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할증 문제는 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자유한국당 쪽이나 이런 데서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52시간 노동제에 대해서 한 발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계속 취해 왔기 때문에 대신 그러면 법정공휴일을, 15일의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것을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까지 3.1절, 광복절 이런 게 다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겁니까?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절하고 휴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급휴일이었는데요. 이번 어저께 합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그렇게. 

◇ 정관용> 토요일, 일요일 날 만약 시키려면 12시간 이내에서밖에 안 된다. 그걸 초과하면 이제 처벌 받습니까? 

◆ 이정미> 네, 안 됩니다. 

◇ 정관용> 획기적이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뿐 아니라 야근까지 시켰다 그러면 주말에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거군요. 

◆ 이정미> 네, 네. 아무튼 일주일 전체 연장근로는 12시간 안에서 일을 시켜야 하고요. 다만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 지금 이때까지 기업들이 68시간 관행으로 쭉 기업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기업이 이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을, 적용 시간들을 조금 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기업은 당장 시행하고. 

◆ 이정미> 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4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여유를 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근로시간 제한된 규정에서도 제외되는 특례 업종이 있잖아요. 그게 26종류나 있었는데 5종류로 줄었다면서요. 남은 5종류는 어떤 거예요? 

◆ 이정미> 일단 이번에 특례 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된 것은 기존의 여야 간의 합의는 16개를 제외하고 10개를 남겨두자 라고 하는 가합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간. 

◇ 정관용> 좀 더 줄였네요. 

◆ 이정미> 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개는 버스,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그다음에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그리고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이렇게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합의에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특례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이 사업주가 필요할 때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지금 거의 현대판 노예제와 같다, 이렇게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업종은 지금 21세기 문명 국가에서는 사라져야 할 제도다. 이래서 전면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여야 간 10개 남기고 16개 없애자고 없던 것을 5개까지 더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노동부에 제기한 것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이 5개 업종에 대해서 근로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 부분이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성,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정미> 그리고 이 부분도 마구 그냥 쓸 수 없도록 이번에 부대 조건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5개 업종도 연속 휴게시간을 11시간까지는 보장해서 일이 끝나고 다음 일이 끝날 때까지 11시간을 쉬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의당의 지금 입장은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정도 선에서 찬성하자, 이거다 이거죠? 

◆ 이정미> 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이후에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노총, 한노총 다 휴일 근무수당 중복할증이 인정 안 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데 한마디 하시죠. 

◆ 이정미> 예. 너무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최장 노동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함께 더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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