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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5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정의당의 설 선물은 민생개혁.. 채용비리·불법파견 시정, 여성·성소수자의 차별 없는 삶 지키기 위해 노력.. 따뜻한 격려 있는 명절 되길” 
“최순실 1심 선고, 가볍지 않은 형량이나 이재용에게는 또 면죄부.. ‘이재용 예외주의’ 없어야.. 엄정한 2심 선고 있길” 


■ 이정미 대표

(설맞이 메시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많은 노동자에게는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당이 이번 명절에 국민들께 준비한 선물은 민생개혁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청년들에 대한 채용비리를 밝혀내 엄벌을 이끌고,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갖가지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존엄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힘껏 달리겠습니다, 

평창에서 불어오는 평화의 훈풍으로 더욱 뜻깊은 설명절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할 것입니다. 고용한파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먼저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순실 1심 선고 관련)
어제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인 최순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볍지 않은 형량이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조차도 커다란 관용입니다.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순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실체와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또 면죄부를 발급해줬습니다. 반면 똑같이 돈을 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행위는 묵시적 청탁이라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인단이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이상 이재용 예외주의, 삼성불패의 신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엄정한 선고로 2심 선고로 초래된 국민의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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