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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위해 정규직 전환 미끼로 감시단속직 노동 족쇄 채우기 시도”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위해 정규직 전환 미끼로 감시단속직 노동 족쇄 채우기 시도”

- 용역업체 바뀐 뒤 한 달 동안 휴게시간, 연장노동수당 금액 바꿔가며 근로계약서만 4번 넘게 작성
- 감단직 근무 동의서와 감단직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사인 안하면 집에 못 가게 해, 용역업체 소속 1년 계약직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할 수밖에 없어
- 고용노동부 감단 승인 없이 연장노동수당 미지급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감독관 지적 ‘나 몰라라’ 하다 잘못 계산된 연장수당과 ‘한 달 반’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 쓰게 해
- 사용자의 '묻지마 감단 신청'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21만 여명 신청, 승인율은 98% 넘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감단직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승인은 노동자에게 공짜로 일하라는 ‘갑질’이자 ‘노동자 무료 이용권’에 불과한 일종의 사기행위
- 감단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시급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비즈니스와 과학기술 통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 직원들에게 ‘감단직 근무 동의서’와 ‘감단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근로기간을 ‘한 달 반’으로 줄인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용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2017년 12월 15일부   터 새로운 용역업체와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기계, 전기, 소방, 미화, 경비 등의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었다. 용역업체는 직원들에게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다른 용역업체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말했으나 돌아온 건 정반대였다.

 2018년 1월 3일,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용역업체가 바뀌고 난 뒤 처음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시설관리 직원이 “임금, 근무시간, 근로형태, 시간급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그럼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 용역업체는 시설관리 직원들을 불러 노동조건이 더 개악된 ‘감단직 근무동의서’와 근무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감단직 근로계약서(시간외수당=연장수당 0원)’에 사인을 지시했고, 사인을 안 할 경우 “집에 못 간다”며 작성을 강요했다.

 다음날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시설관리 직원들 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불렀다. A씨는 “감단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승인을 얻으려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휴게실이 없어 승인 요건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A씨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지하에 있는 ‘기계전기 감시실’을 갑작스럽게 ‘휴게실’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A씨는 말이 통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했다. 근로감독관은 “2018년 1월 12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단직 승인이 없었고, 용역업체가 승인 신청 하면 실사하러 가겠다”라고 답하고, 일주일 뒤인 2018년 1월 19일에 사업장을 방문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휴게실 등을 보고 용역업체 관리소장에게 “고용노동부의 감단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로부터 돌아온 답은 근무시간만 채워 넣은 ‘감시단속적 근로계약서’에 다시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다. 

 감단직 근로계약서는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늘었고, 휴게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월급은 단지 7만원 남짓 인상되는 것에 그치고, 용역업체는 고용노동부의 감단승인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간외(연장)수당을 ‘0원’으로 바꿨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공부문 사업장이라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도 정규직 전환이 예상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차기 근로계약은 인사고과에 의하여 갱신"이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A씨가 인사고과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없다, 앞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A씨는 “감단직이 승인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감단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 맞지 않으니 승인이 나면 다시 쓰고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고 한 연장수당은 언제 지급되느냐”고 물었다.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나는 모르겠고, 용역업체 본사에서 오면 알려 주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인 2018년 1월 24일, 평소 전화를 하지 않던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새벽 2시경 A씨에게 난방 확인과 오전 8시경 당직 업무일지 ‘소방란’에 A씨 성명이 적혀 있지 않다며 전화를 했다. A씨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전기기사로서 당직 근무 시 화재 등 안전 감시활동도 겸하고 있지만 소방기사가 아니므로 서명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A씨를 관리실로 호출해 업무일지 확인란에 ‘A씨 항명, 지시불이행, 상관모독, 폭행’이라고 적었다. A씨는 황당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어느새 용역업체에게 문제 있는 직원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것이다.

 용역업체는 2018년 2월 2일, 근로기간을 ‘2017.12. 15.~ 2018. 12. 31.’에서 ‘2017. 12.15.~2018. 1. 31.’로 줄여 ‘한 달 반’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왔다.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월 임금총액은 그대로 둔 채 시간외수당을 다시 넣고, 기본급과 야간수당의 숫자만 조정한 황당한 근로계약서였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해 감단직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가혹한 교대제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간접고용(용역), 기간제(계약직), 최저임금 수준, 포괄임금제 악용, 고무줄 휴게시간, 중고령 노동자 밀집’ 등 모든 것이 집합된 것이 바로 감단직 노동 사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감단승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의 경우에도 A씨가 단속직 노동자로 승인되려면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이나 규정에 휴게시설에 대한 필수 시설이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기계전기 감시실’이 급작스럽게 휴게실로 둔갑한 이유이다.  

 2015년부터 감단직 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핑계 삼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특히나 감시직 노동의 대표격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관리, 택배업무, 시설관리 등 도맡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되어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중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가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 성질이 감시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감단승인 신청이 오·남용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사용자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 신청한 21만9,602명 중 97.7%(21만4,565명)가 승인 받았다. 2011년부터 6년간 감단 승인 취소 사업장은 0.05%에 불과하다. 감단 승인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내용을 갖고 감단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 실사를 나가더라도 사업장 현황, 업무 성격, 근무 형태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보다는 훑어보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감단승인 동의서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거부는 곧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감단직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승인은 노동자에게 공짜로 일하라는 ‘갑질’이자 ‘노동자 무료 이용권’에 불과한 것으로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에 필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감단 승인이 아닌 근로감독이다”라며 “감단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2월 5일
정의당 비상구(강은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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