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강은미 부대표 4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위안부 이면합의는 박정희 정부 한일협정에 필적할 우리 현대사 최고의 굴욕외교.. 굴욕합의 주도 ‘친일범죄자 3인방’ 역사의 심판은 물론 법적 심판 받아야”
“의사일정 합의 이루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는 ‘민생’ 없는 국회, ‘개혁’ 없는 국회, ‘생명’ 무시의 ‘3무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 자유한국당은 오늘중으로 결단해야”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 발족, 정치개혁 위한 공동의 선거제도개혁안 마련해 대한민국 국회 모습을 바꾸고 민주주의 발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
노회찬 원내대표 “연내 국회 본회의 반드시 열어야…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6개월 기한 연장 및 2월 합의 노력 수용하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방침 환영… 토지 통한 지대추구에 제동 걸어야”
강은미 부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척당불기’ 액자 2010년 8월까지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관련 증거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재수사 해야”
일시: 2017년 12월 2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조사 촉구)
이번 위안부 이면합의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에 필적할 우리 현대사 최고의 굴욕외교입니다. 박근혜, 이병기, 윤병세. 굴욕합의를 주도한 ‘친일범죄자 3인방’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굴욕적 합의 그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을 노골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격적 합의 발표 뒤에, 끝까지 이면합의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가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발뺌했으나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국정조사 해야만 합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병기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대 국정농단 사건이자 친일매국 범죄사건에 가담할 뜻이 아니라면 즉시 국정조사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합의 촉구 관련)
교섭단체 3당 대표가 어제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사일정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은 지금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개헌과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실현하며, 제천화재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이번 국회는 ‘민생’ 없는 국회, ‘개혁’ 없는 국회, ‘생명’ 무시의 ‘3무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전기안전법, 고등교육법 등 일몰조항 있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새해벽두부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소방안전법 등 국회에 계류된 안전관련 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폐정당이 될 것인지, 밥값이라도 할 것인지 오늘 중으로 결단하십시오.
(민심연대 발족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홍일표·국민의당 김성식·바른정당 김세연·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어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원내5당이 함께 선거제도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와 정치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의 국회가 촛불이 요청한 개혁은커녕, 그 개혁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 원인은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국회 구성을 불러오고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을 불러 오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국민의 뜻과 국회 구성을 일치하도록 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한국 민주주의의 봄은 다시 물러갈지 모릅니다.
촛불혁명의 마침표를 찍는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연대가 공동의 선거제도개혁안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바꾸고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연내 본회의 개의 촉구)
국회가 민생입법과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들이 개헌특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6개월 기한 연장에는 합의했으나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자는 제안이 한국당으로부터 거부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위 연장과 2월 합의 노력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미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를 공약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기간 개헌특위가 기약 없이 시간만 보냈다는 점에서 연장될 개헌특위는 최소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합의노력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헌특위는 한국당의 또 하나의 인질이 될 것입니다. 개헌을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개헌논의의 진척을 가로막는 개헌특위 말입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 및 2월 합의노력을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은 29일 내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과 임명동의안이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검토 관련)
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LTV, DTI규제 등을 통해 주택투기를 억제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현실은 개선하지 못했고 투기수요 또한 확실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스웨덴 0.43%, 덴마크 0.69%, 미국 1.4%(2009년) 등에 견줘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릴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국제수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은 토지를 통한 지대추구를 막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직장인들의 평생 꿈이 내집 마련’이라는 이야기가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침에 국회 각 정당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부대표
(홍준표 대표 ‘척당불기’ 액자 관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척당불기’ 액자가 2010년 8월까지도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기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동안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 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한 홍 대표의 검찰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홍 대표는 대법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마냥 당당하게 활개 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제일 청렴한 사람인 것처럼 국민을 우롱했고, 검찰과 법원마저 속인 홍 대표입니다.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 덕분에 유죄를 운 좋게 피했을 뿐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도 무죄로 살아갈 순 있겠지만, ‘부패정치인’ 꼬리표는 평생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척당불기’ 액자 외 관련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판결이 나자마자 입방정을 멈추지 않는 홍준표 대표의 언행을 막으려면 재수사는 필수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