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위안부 이면합의 관련 메시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성노예 용어 사용 거부, 위안부 기림비 지원 금지 등 일본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이면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굴욕합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면합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식민범죄 가해자의 들러리가 되었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주었으며, 정작 자기 국민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버렸습니다.
정부는 무효화된 것이나 다름 없는 한-일 합의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안긴 것은 물론, 외국과의 외교적 협의내용을 숨긴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에, 검찰은 수사 에 나서 전방위적인 진실규명을 이루고, 외교참사의 실체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은 편히 눈 감을 수 있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침략과 범죄의 과거사를 바로 잡지 않고 한-일 관계의 발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비롯하여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