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2017년 12월 6일 오후 1시 20분
장소: 정론관
■ 모두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입니다. 오늘 잘못된 노동조합법을 바꾸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는, 노동존중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가 가로막히고 있는 노동자를 대표해 민주노총 최종민 위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실제 현장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실시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도가 통과되면서 노동현장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옳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소수노조는 사실상 교섭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는 어용노조를 다수노조로 만들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얼마전 KBS에서는 실제로는 다수노조도 아닌 기업노조가 이미 다수노조가 된 전국언론노조 KBS지부와 어떤 협의도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60%가 초기업별노조인 산별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현실적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흔히 후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별 노조제도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별교섭으로의 노사관계의 발전과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타임오프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지 말지는 철저히 노사자율교섭의 영역으로, 법률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며 이것은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수차례 권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이것이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지난하고 힘든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성과입니다. 노사교섭으로 정할 일을 일방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과 실체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밖에 필수공익사업장을 폭넓게 지정하도록 해서 대체업무로 인해 쟁의행위로 효력을 사실상 반감시키는 문제 또한 끊임없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제도로 지적받아왔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저는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3권 조항의 연혁을 살펴봤습니다. 헌법상 노동3권 조항은 48년 제헌헌법 당시 제18조에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동자가 단결권을 비롯해 노동3권을 갖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자기 삶의 처지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 즉 노동존중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입니다. 하지만 이 건국정신은 대한민국 70년 동안 헌법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다름 아닌 노동존중이라는 헌법정신을 부활시켜, 노동기본권이 우리 시민들의 살아 숨쉬는 권리가 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70년 노동적폐의 청산 위에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노동조합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이정미,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공공부문 쟁의권보장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할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문
노조할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헌법의 취지를 담지 못한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든 경우에도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 여러사용자과 관계를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우리나라 80%이상이 조직된 산별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강제조항으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인 교섭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기본 활동조차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파업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공중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파업을 못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악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 제한, 노조활동제한, 쟁의권 제한은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게 폐지돼야 합니다. 낡은 제도를 안고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노조법의 악법조항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3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노동기본권을 구성합니다. 쟁의권 없는 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될 수 없고 교섭권 보장이 없다면 단결권도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이전 노사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이며 비정규직노동자가 확대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19대 국회에선 심상정의원이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최소업무로 바꾸는 법을 발의했고, 창구단일화 강제제도와 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 127명이 동의하여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중반에 이르는 현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으로 바꾸려는 논의는 국회 어느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의원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