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지방분권 시대에 조응하는 민심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2017년 12월 1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지방분권 시대에 조응하는 민심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 등 10인의 서명을 통해 발의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군·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표 발의 : 심상정 의원, 공동발의 : 원혜영 의원, 천정배 의원, 이정미 의원, 노회찬 의원, 윤소하 의원, 김종대 의원, 추혜선 의원, 김종훈 의원, 윤종오 의원, 이상 10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와 같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획정된 선거구를 들여다보면 2인 선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이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쪼개지거나 각 시·도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획정해서 시·도의회에 넘겨도 광역의원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쪼개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천34곳 가운데 59.2%인 612곳이 2인 선거구입니다. 반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개 의석 중 14개 의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개 의석 중 10개 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하였습니다.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지역의원들이 기초의회를 장악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합니다. 의원정수가 7명에서 10명인 기초의회는 비례의석이 단 1석뿐입니다.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무려 110곳에 달합니다.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한 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의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정수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를 전체의석의 3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정당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고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도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선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넘어온 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행사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실현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개선하는 것부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