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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근기법 개악 중단’ 양노총- 정의당 공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근기법 개악 중단’ 양노총- 정의당 공동기자회견문

- 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기법 개악 중단'
양대노총-정의당 이정미 대표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7년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정론관

■ 이정미 대표, 기자회견 취지 설명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10시부터 다시 열립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강요했던 52시간 노동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한 전근대적인 법안인,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시간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시킬 수 있는 59조 특례 조항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59조 특례 조항과 관련해 26개 업종으로 지정되어있는 특례 업종 중 16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이미 지난 법안 소위에서 합의 되었던 안입니다. 환노위에서는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해, 전체회의에 부치기만 하면 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야 3당 간사들이 근로 52시간 문제와 59조 특례조항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이를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은 이미 근로기준법 상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를 지난 정부가 일주일은 5일이고, 토·일 근로시간을 더 추가해 68시간 근무할 수 있다며 행정해석을 잘못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이 법을 어기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문제를 50%만 상정하자는 터무니없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더 경악할 부분은 중복할증문제를 법대로 200%로 지정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소득을 위해 일요일에도 나와 일을 한다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이 무슨 일만 하는 기계입니까? 환노위는 주5일 근로를 통해 어떻게 소득 보존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존 근기법 기준을 어겨가면서, 그 법 이외에도 지난 노동부가 잘못 해왔던 행정해석을 입법부가 다시 하자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3당간의 합의라는 안으로, 표결강행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로 들어서서 해야 할 가장 일차적인 과제를 적폐청산이라 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 중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았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노동적폐를 청산해도 부족할 판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거나 이를 더 문제화시키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안을 집권정당까지 동의해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적정시간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촛불 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선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권정당, 민주당조차 이 안에 합의하고 동의하는 의원이 있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 양노총- 정의당 공동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0만 노동자 여러분!
1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노동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해괴망측한 해석을 내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68시간(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면 거의 무한대의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가 중 멕시코 다음가는 장시간 과로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적해석을 바로잡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작금의 시대정신이며 노동자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다’라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23일(목)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폐기하려했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까지 강행하려 했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기도이며 국민기만적인 행태입니다.
주52시간제를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간에 있어 노동자간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환노위 간사안이 입법화되면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운수·의료·제조·공공부문 교대제 노동자와, 유통서비스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법률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지 않고, 기업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법률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까지 못 받는 것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까?

여당 국회의원인 홍영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 일부 보수언론들은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주면 ‘노동자들의 휴일근로를 조장한다’는 말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기업에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작업물량이 없는데도 노동자가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작업물량은 주말, 휴일에도 일해야 할 만큼 많은데 기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고, 대신 노동자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요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일부 환노위원들은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동시간을 단축 하는 것은 노동계가 양보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굳이 양보를 한다면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이득을 챙겨온 사용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자고 하는 위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0만 노동자 여러분!

이처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환노위는 장시간 과로운전을 예방하여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특례업종관련 근기법 제59조 개정에는 마냥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회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 전면시행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지원방안 마련”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파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또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면서 노동자를 장시간 과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기법 59조 노동시간특례업종 개정안을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해석 폐기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환노위에서 벌어지는 일부 위원들의 공약 파기 시도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양대노총은 여야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반대하는 노동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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