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부동의로 존재의 이유 증명하라
2월 21일, 이은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최종의견을 냈음을 밝혔다. 또한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각각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의 보전방안이 미흡”하며, “산양, 담비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될수 있어 재유입에 적합한 환경조성방안이 강구된다”고 밝혔다.
국책기관이 지적한 산양은 ‘그저 산양’이 아니다. 산양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며,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취약종으로 분류되어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산양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지 멸종을 앞두고 있는 희귀한 생물에 그치지 않는다.
산양의 서식처로써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립공원에 대해 “자연을 활용가능한 자원에서 보전의 대상으로”라 소개하며, 자연생태계와 환경, 문화, 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설악 지역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엄중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미 국가는 보호구역을 지정이라는 방식으로 생태계 보전을 국가과제로 삼았으며, 설악산의 가치는 7조 7천억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써 국립공원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4차 전략에서 정부는 5개의 전략을 제시하며, 3전략으로 보호지역 면적을 18년 14.18%에서 23년까지 17%까지 늘린다고 밝히고 있고, 멸종위기종의 수도 현재 40종에서 52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로 기존의 보호지역마저 파괴하고 지정한 멸종위기종은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멸종위기종의 수만 늘리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국립환경과학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육상포유류 역시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검토의견으로 강풍과 돌풍의 영향을 평가한모델링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위험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책기관들은 너나없이 이 사업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사업자의 논리만 대변하고 있어 정말 환경부 장관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 환경부의 선택이 남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는 하는 것은 단순히 신규사업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다. 생태를 파괴하면서 지역은 성장하고 개발될수 있다는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는 정의로운 결정이며, 각종 규제로 발전을 꿈꿀 수 없었던 지역에 새로운 상상력을 요청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녹색은 단순히 취향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다. 환경부는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2023.02.22.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문의: 오송이(010-5558-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