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감시, 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조건” 』
새 정부 들어 각계, 각층의 여러 목소리 들이 표출되고 있고, 그 중 비정규직에 대한 목소리 또한 광화문 앞 집회와 그 밖의 방법으로도 전해지고 있으나, 본 건은 그 중 하나 “감시, 단속적 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시간(법50조),휴게(법54조),휴일(법55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중 “3항”에 명시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 하는 자”
즉, “감시,단속적 근무자”에 대한 것으로, 이들 직군에 있는 자들은 앞서 명시한 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다.
그렇다 보니 고용노동부의 담당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기업체의 노무담당자들 모두는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되고, 휴게시간도 안 주어도 되고,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도 안 주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도 안 주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분명히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지, 초과 근무시간의 한계나 초과 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부분 에서는
각각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법 제63조에서 휴일의 적용제외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음 각항의 내용을 좀 더 살펴서 적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장” : 연장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 되든,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2. “휴게” :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시간에 의도적으로 집중 배치하여(무려 10시간 이상의 경우도있음) 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주고 있는 현실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심야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고 그저 근무지에서 쉬거나 대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를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음.
3. “휴일”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에 한정(법 제55조 참조)하는데, 이를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일에 임의로 적용하여 휴일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즉, 통상의 기업체에서는 법정공휴일의 경우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의해 별도로 명시하여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상과 같이 우리사회의 한쪽 그늘에서는 “감시, 단속적 근무자”라는 직군으로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무자”들은 통상의 근로자들 보다 노동 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하여 별도로 정하여진 직군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또한 시급 또한 최저 임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연장,야간, 휴일” 수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우리사회의 인권유린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맥락의 또 다른 사례 :
1.2016년 7월 17일 강원도 봉평터널 버스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 유발 ⇒ 20대 여성 4명 사망.
2.2017년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사고 유발 ⇒ 2명 사망.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에 관련한 것으로 그 내용중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자중 특히 운수업종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되는 직군으로 명시되어 있어, 운수업종 종사자들이 살인적인 근무조건에 맞추어 근무하다 보니 절대적인 수면이나, 휴게시간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결과로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운수업근로자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미리미리 검토하여 개선하는 노력은 거의 없고 대형 사고나 끔찍한 인명 사망사고 등을 통해서만 겨우 관심을 갖게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사고, 끔찍한 인명의 사망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우리사회의 한쪽그늘에서 묵묵히 착취당함을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감시, 단속적 근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생각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경우이고, 또한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