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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연차대체휴가합의 폐지 추진 좀 해주십시오
20인 정도되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힘 없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법적 연차 15개를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보건휴가 개념으로 한달에 한번, 남자는 2달에 한번 하루 월차를 줍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정당한 연차수당을 받아서 나가겠다고 하니깐

그동한 시행하지도 않았던 연차대체사용합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한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고 준비하고 있더군요

2007년 이전에는 5인이하가 안됐던 사업장인지라

그때부터 있었던 사용주에게 딱 들러붙은 악독한년이 근로자대표랍시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문서를 만들고 있더군요....

사용주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듯 물으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미친 근로자대표가 사용주도 모르게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겠다는 합의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까? 이런 근로자대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들을 바로 잡으려면 근로기준법에서 그런 조항부터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행태들을 벌입니까?

노동의 대가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4.17 14:56:5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권혁태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사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법 하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 선임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 노사합의서에 서명하였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선출, 선임과정이 민주적이지 아니하였다면, 연차휴가대체 노사합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출, 선임과정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상식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절차적으로 사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민주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롤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