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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하나요?
요즘 휴일에 보고하라는 업무카톡 때문에 강압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랜드 리테일 이며 지점 근무자 입니다. 휴일업무카톡보고는 저를 평가하는 상사의지시로 이행중입니다. 휴일날 카톡으로 자료전송 및 업무보고하려면 불가피하게 제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쉬는날 쉬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야하나요? 아님 계속해야하나요? 그리고 별도의출퇴근시스템이없어 출퇴근보고도하는데 제 직장상사는 출퇴근이 자유롭더군요.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같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3.03 11:20:43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인 공인노무사 이민영입니다.


    최근 문자메세지 혹은 카카오톡등 SNS등을 통한 업무지시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관리통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근이후 혹은 휴일에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논리로 볼 때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관리통제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이외에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확인하고 마는 업무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이어야 하고 그것이 입증되어야 하지요

    위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회사에서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당을 요구할 근로자는 거의 없겠죠.. 퇴직한 이후라면 모를까요..
    즉, 근본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별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의원이 카톡등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도 카톡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곧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네요
    추가질문이나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10-3356-971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