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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킴스클럽(이랜드리테일)에 대해 몇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기 이전에 국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의당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랜드 관련 글들을 보니 정확하고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따로 사족을 붙이는 것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저도 몇 마디 드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연장근무에 관련하여 연장수당과 근무시간을 정확히 준수하고 이행할 의사가 과연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근무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해서 출 퇴근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고 기록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에 있었던 무수한 연장근무에 대해 회사가 정말로 진정성있는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에 대해 얘기하고 조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제 그런 내용에 대해 아무런 말도 그에 관련된 메일 하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저도 십분 공감하지만, 41.12시간이라는 얄팍하고도 희한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회사에서는 그 어떤 말도 메일도 교육도 처리와 보상,재발방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만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킴스클럽. 그중에서도 공채관리자가 아닌 전문직 담당들에 대해 얘기코저 합니다.

고졸, 아니면 초대졸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 킴스클럽 전문직 1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한다면 이 지면 으로는 부족하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열악한 노동환경과 급여조건속에서 근무한다는 사실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관계자 분들께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와 충분한 보상, 그리고 향후 연장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 제공,  포괄임금제라는 노동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작태는 반드시 근절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2.16 13:57:2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우선 제보하신 내용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 이랜드 리테일, 이랜드월드 등 이랜드그룹 주요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고정연장근로로 20시간, 41.12시간, 또는 52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근무에서는 더 많은 연장노동을 시키고 또 그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문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시간을 일부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퇴사자들 중 일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존 지문등록에 의한 노동시간 측정을 아예 없애면서 노동시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등록도 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진행할 수가 있는데 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용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노동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어느새 법원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법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6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본사 교육장에서 열린 임금체불사건 현장조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때 안성일 이랜드파크 이사는 정규직 사원의 임금체계(포괄임금제)를 바꿀 계획이 있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업무시간에 친구가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의심스럽다”며 “나가서 담배 피우고 차 마신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 참고기사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57
    (매일노동뉴스, [근로기준법 한 번이라도 읽어 봤나?] 이랜드파크 임원 궤변에 환노위 의원 질타 쏟아져 "친구와 차 마신 것까지 근무시간으로 못 친다" … 대표이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사과)

    이랜드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이 2월 28일(화)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참고기사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19
    (매일노동뉴스, [이랜드파크 청문회 관전포인트] 최대 900억원대 임금체불 사건, 국회가 진상 밝혀낼까 핵심 열쇠는 F1 시스템 …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1년치 체불임금만 산정)

    정의당은 임금체불 현장조사에 이어 청문회에서 이랜드의 임금체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보사항이나 자료제공 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