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고충처리 안건 의견서
(2020.01.30., OOO)
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
1. <단협>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지노위 판정서 접수일로부터 7일내 복직시켜야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단협>부칙제8조에서 어느 일방이 해석할 수 없다.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일방 해석하여 부당합니다.
【단체협약(2019.07.09.)】 제31조(부당징계 및 해고) 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판정서 및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을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원직에 복귀 시켜야한다. ② 자원관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최초 판정에 따라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의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그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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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쌍방간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노사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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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
위 <단협>제31조제1항에서, “징계”라고 한 부분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처한
“(부당)직위해제”는 ‘징계로 확정되지 아니한, 절차상 인사명령 또는 인사처분’
으로 “징계”가 아니므로 단협 적용대상이 아니다.
Ⅲ.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1. (판정서) 2019.12.17. 충남지노위판정서에 따르면, ‘...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벗어난 ”불이익한 처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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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1. 지노위판정서(일부)
2. (단협해석) <단협>제31조제1항에서, ’징계에 의한 해고 “등” ...’, ‘... 노동위원회, ...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 ①“직위해제”는 당연히 “등”에 포함되는 불이익 처분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②“불이익 처분”이라고 지노위가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은 아전인수격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3. (단협제31조 취지) 이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조합원)를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뿐만이 아닌 “등”,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법원 등 초심의 판정(결)을 적극 존중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단협>(2016.07.08.)체결간 사용자측 담당자로써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협>(안)(제31조 본문은 前·後 개정된 바 없음) 전부에 대하여 실무검토를 한 당사자이자, 이후 해당 노동조합위원장을 역임하여 현재 이 사건 사용자측에 있는 그 어느누구보다도 <단협>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4. (선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지난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에 있어서도 <단협>이 정한 시일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2주일째 되어서야 복직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선례에서처럼 명백한 “징계”에서조차도 위 <단협>제31조에서 정한 절차를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여전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