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1.president.go.kr/search 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를 검색 하셔서 청원에 동참 바랍니다정의당에서도 이 글에 공감을 하신다면 법률 개정에 힘써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일정시간 근로 후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개념인 휴게시간이 저 같은 24시간 교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노동 또는 임금 착취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에 이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은 연휴도 명절도 대체휴일도 주휴수당의 혜택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연차라도 쓸라치면 며칠 동안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 96시간을 근무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언감생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저희 같은 단속적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급여 인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1시간 30분, 저녁 1시간 30분, 야간 4시간(1.5배 환산시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 중 총 9시간 분의 임금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017년의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야간 3시간30분(1.5배 환산시간 5.25시간)으로 총 6.25시간 분의 임금이 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17년에 비해 2.75시간의 휴게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간단히 상쇄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휴게시간은 추가비용 없이 근로자를 24시간 근무현장에 묶어둘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간 근무자와 동일한 업무를 한 후, 비상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해 다음 날 아침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비상시를 위해 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06다41990, 2006.11.23.)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용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폐지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나누기에도 부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9시간의 휴게시간이면 한 사람 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저 또한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