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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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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세칙
 
2023.04.15.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정의당 경기도당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칙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세칙에 규정된 조항은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자가 소통공간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항을 변경없이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세칙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세칙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정의당 경기도당 온라인 소통공간: 경기도당이 공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 공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소통공간, 즉 경기도당 공식 SNS계정 및 경기도당 운영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상의 모든 소통공간을 말한다.

② 게시물: 온라인 소통공간에 필명, 본문, 댓글 등 사이트 상에 표현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게시물 정정조치 : 게시물에 대해 삭제, 차단, 이동, 수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 게시물을 사이트 상에서 기록을 소멸시켜 회원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차단 : 게시물에 대해 회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이동 :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수정 : 게시물의 문제되는 내용을 온라인 소통공간 담당자가 사실에 근거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임시조치 : 위원회가 게시물 정정조치 2, 3호를 직권으로 결정해 6조 3항의 기간 안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온라인 소통공간 담당자 : 정의당 경기도당 온라인 소통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⑤ 강제조치 : 위원회가 이용자와 이용자가 생산한 컨텐츠에 대한 제재를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2장 온라인 소통공간의 운영

제5조 (조치대상 게시물)

① 위원회는 게시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대상 게시물로 판단할 수 있다.

  1.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혐오물

  2.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성 게시물

  3.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4.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물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설명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는 게시물

  6. 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업 목적의 게시물

  7. 도배성 게시물

  8. 여론의 조작과 왜곡의 우려가 높은 게시물

  9. 당의 기밀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

  10.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대상 게시물 요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6조 (게시물 정정조치)
① 온라인 소통공간 담당자가 제5조의 조치대상 게시물을 직접 인지하거나 제8조 규정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치대상 게시물이 보고되었을 경우 게시물 정정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대상 게시물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접수 후 휴일(토요일, 대체휴무일 포함)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시조치)
① 위원장은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임시조치 권한을 온라인 소통공간 담당자나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시조치권의 위임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내부 공고를 통해 상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다면 본 세칙 제18조에 따라 공지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시조치에 대해 제6조 3항을 준용하여 심의하고 해당 결정의 확정·변경·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확정 내용이 임시조치와 차이가 있을 시, 결정 즉시 해당 온라인 소통공간에 공고한다.

 

제8조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권리)

제5조에 따른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 강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게시자의 글쓰기 제한)

① 위원회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게시자에 대해 글쓰기 제한, 소통공간 강제퇴장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글쓰기 제한이 결정되면 온라인 소통공간 담당자는 이를 즉시 해당 온라인 소통공간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10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복권절차)

① 제9조에 따른 글쓰기 제한 기간은 위반한 횟수에 따라 다음의 각호와 같이 가중하여 적용한다.

  1. 최초 위반자는 30일

  2. 2회 위반자는 90일

  3. 3회 위반자는 1년

  4. 4회 위반자는 무제한

②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조치 대상자는 조치 후 2년이 지나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경기도당 사무처에 별도 양식의 복권신청서를 이메일, 팩스, 당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복권 결정은 신청 이후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제11조 (조치 대상자의 이의신청과 방법, 처리절차)

① 조치 대상자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해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1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과정 중 이의 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① 위원회는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본 세칙 및 당헌, 당규, 기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게시물 및 이용자에 대해 세칙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강제조치 권한을 갖는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사무처장를 위원장으로 하여 3인이상 7인 이내로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휴일(토요일, 대체휴무일 포함)을 제외한 3일 이내에 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고지한 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담당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외에 영상회의, 온라인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용자 및 게시물에 대한 강제 조치 및 이의신청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위원장의 궐위)
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경기도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 전체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위원회 결정의 공지 및 통지)

① 위원회가 조치한 결정에 대해 즉시 해당 온라인 소통공간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당규 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3장 개인정보관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