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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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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광역시당 규약

 

2012. 10. 17 제정

2013. 09. 11 개정

2014. 10. 25 개정

2015. 11. 28 개정

2019. 08. 29 개정

 

1장 총칙

 

1(명칭)

명칭은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이후 인천시당)이라 한다.

 

2(목적)

본 규약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인천시당은 인천광역시에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구별로 두되, 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2장 시당의 구성과 기구

 

4(지위와 구성)

인천시당은 해당 인천광역시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인천시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인천시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5(대의원대회)

인천시당대의원대회는 인천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인천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

4. 인천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인천시당 소속 중앙대의원

6. 인천시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7. 인천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인천시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시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인천시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인천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인천시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한번 인천시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인천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시당 규약으로 정한다.

인천시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운영위원회)

인천시당운영위원회는 인천시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인천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인천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인천광역시의원

4. 인천시당 소속 전국위원

5. 인천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6. 기타 인천시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인천시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시당 규약 제정 및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인천시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시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기타 당헌 당규 및 인천시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기타 인천시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시당 규약으로 정한다.

 

7(인천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인천시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천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인천시당의 최고 책임자로 인천시당을 대표한다.

2. 인천시당의 일상업무 및 소속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사무처장 및 각급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 및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사무처)

인천시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업무와 더불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사무처의 부서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장 지역위원회

 

9(지위와 구성)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인천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당원대회)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여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1(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2(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각급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 및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4장 고문단 및 자문위원

 

13(고문)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4(자문위원)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자문위원은 당원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부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은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통합 관련 경과 및 특례 규정)

20151122일 중앙당 통합 당대회 결정과 인천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151128일 인천시당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공동위원장 2, 부위원장 1, 인천시당 대의원 5명을 통합 정신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

인천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인천시당 대의원은 관련 당헌과 인천시당 규약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및 대의원으로서의 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천시당 규약 7(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지역조직의 경우 관련 당헌, 당규, 인천시당과 지역조직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위원장의 구성과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지역 공동위원장의 인준은 인천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지역 공동위원장은 인천시당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지 않는다.

기타 통합에 따른 인천시당 및 지역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당 대회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와 인천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합의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