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에 관한 안내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의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당헌 2장 당원과 당규 1호 당원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안내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가입하기
- 홈페이지내의 각종 게시판 및 시도당/지역(직장)위원회/부문위원회/동아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SNS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 정의당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당원과의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정책은 홈페이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준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시더라도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이페이지]의 당원가입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후 우편,팩스,이메일의 방법으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당원가입하기
-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셔서 서명/날인 하신 후에 우편,팩스,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입당원서.hwp 정의당 입당원서.doc 정의당 입당원서.pdf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탈당하기
- 당원탈퇴(탈당)을 하기 위해서는 탈당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여 자필서명한 후 우편,팩스,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소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4층
■TEL : 02-761-3115, 3118 ■FAX : 02-761-3117
■E-mail : jinbojustice.seou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