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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위원회

  • [당원대회] 파주시 위원회 규약 개정안.

정의당 경기도당 파주시위원회 규약개정안

 

■ 발제

● 최근 정의당 당규 및 경기도당 규약 개정에 따라 파주시 위원회 규약 개정이 필요.

● 규약 개정은 ‘당원대회’를 통해서만 개정 가능

● 당원대회는 전체 권리당원의 1/5이상의 재석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 COVID-19 상황으로 당원대회 개최가 어려워 온라인 당원대회를 통해 개정

 

■ 수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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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이하 ‘파주시위원회’)라 한다.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파주시위원회’(이하 ‘파주시위원회’)라 한다.

경기도당 소속 추가.

(신설)

제3조(관할) 파주시위원회는 파주시 지역을 관할한다.

관할 추가. 이하 조항은 조항 번호 수정

(신설)

2장 전체 삽입.

도당 표준규약 반영. 이하 조항은 번호 수정.

(신설 개정)① “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정의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제5조(당원)

① “당원”이라 함은 ‘당헌 제2장 제4조(당원)’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예비당원 등을 포함한다.

예비당원에게 당원 자격 부여.

제4조(당원)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③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9조(권한)

⑦ 기타 중요한 결정

제3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9조(권한)⑦ 기타 중요한 결정 및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당헌 당규 준용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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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제2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5조(권한)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파주시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③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④위원장 선출 및 탄핵

⑤파주시 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

⑥파주시 내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선출

⑦ 기타 중요한 결정 및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6조(소집 및 운영)

②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의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④ 당원대회는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권을 가진 당원 20/100 이상 참석해야만 성사될 수 있다.

제3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5조(권한)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파주시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③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④위원장 선출 및 탄핵

⑤기타 중요한 결정 및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0조(소집 및 운영)

② 당원대회의 소집 및 성립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5호(지역조직) 제9조(지역위원회 당원대회 회의 소집 등)의 규정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당원대회의 권한 중에 선거 출마 후보의 결정은 당원투표를 통해 정해지므로 당원대회의 권한에서 삭제.

 

당규 규정 준용 명시. 2~4항 통합. 4항의 내용은 당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

 

참고>당규 5호 9조. 제9조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의 소집 등)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에 한해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사무국장

5. 선출직 운영위원

제2절 운영위원회

제11조(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1항의 일상사업 부분 추가

2항에서 전국위원, 추천직 대의원및 추천직 운영위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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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단,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원, 선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파주시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파주시위원회를 대표한다.

2. 파주시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할 수 있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부위원장도 부재할 경우 운영위윈회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규 제5호(지역조직) 제12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파주시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파주시위원회를 대표한다.

2. 파주시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 및 파주시 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대행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당규 준용규정 추가. 부위원장도 총투표로 선출규정 추가(당규변경)

3-3항의 어구 변경

3-4항의 파주시 위원회 규약 추가.

4항에서 위원장 대행 시 궐위 추가. 어구변경

제4절 사무국

제11조(지위와 구성)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5절 사무국

제15조(지위와 구성)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본 규약 제 14조 3항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어구 변경.

제13조 갈등조정위원회

⑤ (운영)

1. 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할 평당원 배심원단 20~30명을 선출한다. 이때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7조 갈등조정위원회

⑤ (운영)

1. 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할 당원 배심원단을 결정하고 선출한다. 이때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출한다.

인원 및 선발방법이 너무 과다해 조정 필요에 따른 개정.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지위와 구성)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지위와 구성)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헌 제7조(여성당원의 징위와 권리)에 따라 여성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 할당 추가.(당규개정)

제18조(소집 및 운영)

④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관할하는 당직 및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단, 출마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22조(소집 및 운영)

④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관할하는 당직 및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단, 출마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15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 30일전 -> 15일전으로 변경

당규 준용.

신설

제22조(소집 및 운영)

파주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권한과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선관위 경기도당 위탁 규정 추가

■ 개정 당규 전문

 

정의당 경기도당 파주시위원회 규약

 

 

2017년 7월 16일 창당대회 제정

2018년 10월 6일 당원대회 개정

2021년 11월 일 온라인 당원총투표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파주시위원회’(이하 ‘파주시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해 파주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할)

파주시위원회는 파주시 지역을 관할한다.

 

제4조(사업) 파주시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일반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 경제 ? 문화 ? 사회적 권리 향상 및 지원, 연대 사업

④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교육 ? 문화 사업

⑤ 파주시 지역 내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⑥ 지역사회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골목경제 활성화 및 환경보호 등의 사업.

⑦ 인권 향상 및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 ? 홍보 ? 교육 사업.

⑧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제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⑨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 장 당 원

 

제5조(당원)

① “당원”이라 함은 ‘당헌 제2장 제4조(당원)’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예비당원 등을 포함한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과 당권(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 제1호(당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2호(당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와 관련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 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제7조(준용규정)

본 규약에서 다루지 않는 당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당 원 대 회 및 집 행 기 구

 

제1절 당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파주시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파주시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파주시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전체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필요 시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파주시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③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④ 위원장 선출 및 탄핵

⑤ 파주시 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

⑥ 파주시 내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선출

⑦ 기타 중요한 결정 및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원대회의 소집 및 성립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5호(지역조직) 제9조(지역위원회 당원대회 회의 소집 등)의 규정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 총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이내의 추천직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제12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②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③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④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⑤ 파주시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⑥ 당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 및 위임받은 사항 의결

 

제13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일주일 전에 사전 공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이 서기의 역할을 맡아, 회의록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당원들에게 개방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규 제5호(지역조직) 제12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파주시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파주시위원회를 대표한다.

2. 파주시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 및 파주시 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대행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절 사 무 국

제15조(지위와 구성)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본 규약 제14조 3항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 6 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6조(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갈등조정위원회

① (목적)

운영위원회와 당원대회 등 파주시위원회 내부에서 풀기 어려운 갈등 상황이나 쟁점이 생겼을 경우, 또는 당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중대 사안이 생겼을 경우, 이를 민주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위와 구성)

1. 갈등조정위원회의 기간은 담당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폭넓은 합의를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해 맡긴다.

③ (위원회 구성)

1. 파주시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위원장을 임명한다.

2. 갈등조정위원장은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권한과 조정 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지닌다.

3.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의 책임 아래 진행하며, 파주시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이를 적극 지원할 뿐 간섭하지 않는다.

4. 갈등조정위원회는 논의 사안에 대해 특정 의견을 밝히거나 지지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될 수 있게 운영한다.

④ (소집)

갈등조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당권을 지닌 당원의 1/5 이상이 연서명으로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조정위원회의 장을 임명한다.

⑤ (운영)

1. 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할 평당원 배심원단 20~30명을 선출한다. 이때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한다.

2. 특정 사안에 대해 각기 의견이 다른 발제자들이 토론문을 발표한다.

3. 배심원단은 각 발제자의 발표를 듣고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게 조를 나눠 조별 원탁 토론을 진행한다.

4. 원탁 토론에는 조마다 서기를 지정해 원탁 토론의 내용을 기록한다.

5. 전체 배심원단 회의를 열어 조별 원탁 토론시 이루어진 내용을 공유한다.

6. 배심원단은 의견을 모아 합의문을 발표하고, 지역위원회에 실행 권고안을 제시한다.

7. 배심원단의 원활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다른 날에 토론회를 더 할 수 있다.

8. 지역 위원장은 갈등조정위원회의 합의문과 실행 권고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제 4 장 분 회 ( 소 모 임 )

제18조(지위 및 구성)

① 파주시위원회는 조직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및 취미 등에 따라 분회(소모임)를 둘 수 있다.

② 분회(소모임)는 당원간의 소통과 교류 및 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당의 위상과 당원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분회(소모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읍?면?동 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아파트단지/지구 등 생활권역 별로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 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부문, 의제 및 취미 등의 분회(소모임)는 당원의 동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4. 지역 및 직장 분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으나, 이 외의 분회(소모임)는 중복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5. 각 분회(소모임)의 분회장은 추천직 운영위원 인준 시 우선권을 갖는다.

④ 분회는 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⑤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

 

제19조(운영)

① 분회 정기 모임의 소집은 분회장이 하며, 시기는 분회별 자율 결정에 따른다. 단,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은 분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④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 5 장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20조(지위와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파주시 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헌 제7조(여성당원의 징위와 권리)에 따라 여성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관할하는 당직 및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단, 출마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15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21조(권한) 선관위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 사무의 총괄 관리

②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 효력의 판정

 

제22조(소집 및 운영)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③ 파주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권한과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회 의 와 운 영

제23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파주시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개회 및 폐회는 당규 제8호 회의규정 제2장 개회와 폐회의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24조(회의의 운영)

회의의 운영은 당규 제8회 회의규정의 제3장~제7장 및 제9장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24조(공직선거)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파주시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파주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기도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2021년 11월 19일 온라인 당원투표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기타) 본 규약의 내용이 당헌·당규에 위배될 시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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