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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위원회

  • 성남시분당구위원회 단체방 운영세칙

[단체방 운영세칙]

 

제1조(명칭) 정의당 성남시분당구위원회 당원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서 카카오톡 등에 개설한 그룹 채팅방을 “단체방”이라 한다.

 

제2조(원칙) 단체방은 정의당 성남시분당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관리·감독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최대한 보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관여할 수 있다.

 

제3조(입장)

① 정의당 성남시분당구위원회 당원 중 초대를 원하는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② 정의당 성남시분당구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규 당원 가입 시 의사를 물어 당원을 단체방에 초대한다.

 

제4조(강제퇴장) 정의당 성남시분당구위원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게시한 당원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퇴장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2. 정의당 성남시분당구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3.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과도한 인신공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음란한 내용, 성차별 등이 담겨있는 경우

5. 같은 내용이 지나치게 반복된 경우

6. 저작권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경우

7.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언어폭력이 있는 경우

8. 기타 다수의 당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만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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