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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갑위원회

  • 정의당 경기도당 고양시갑지역위원회 규약(18.11.03)

정의당 경기도당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고양시 갑지역위원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는 고양시 국회의원 갑 선거구 지역을 관할한다.
 

제2장 당 원


제4조 (자격)
①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의당 ‘당헌, 당규’(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 당원은 자택과 직장 주소 중 본인이 활동 지역위원회의 기준지로 선택한 주소가 고양시 국회의원 갑 선거구 지역에 소재한 자로 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규정을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청년당원 10% 이상을 할당한다.
② 청년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당원대회’라고 한다.)는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제11조 (권한)
①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기타 규정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2조 (소집 및 운영)
①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 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사무국장
5.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제14조 (권한)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②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③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④ 기타 규정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5조 (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④ 정의당 중앙당 및 경기도당의 안건 논의와 고양시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와 일산지역위원회의 ‘운영위 정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6조 (구성)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지위와 권한)
? 위원장은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 주요회의의 소집 및 주제
2.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3. 당원대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운영위원회 안건 발의
5. 운영위원회의 소집
6. 기타 규정 및 규약이 부여하는 권한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산하기구

제18조 (사무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실무기관의 국장 및 부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 등)
부문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1조 (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당헌·당규와의 관계)
본 규약의 내용이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위배될 시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한다. 또한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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