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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구

  • [영등포]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관련 행정심판소장 제출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영등포지역위원장)님과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의원명단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구의원 명단공개 거부>결정에 끝까지 싸울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영등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영등포구민 청원운동을 전개해갈 예정입니다.

 

 

영등포신문 기사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 거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리자2014.01.16 12:24:39

정의당,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거부는 구민의 알권리 침해’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위원장 정호진)은 15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영등포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 다.

 

이 날 기자회견은 정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정보공개청구 당사자인 정재민 부위원장, 윤미영 부위원장, 박 무 지도위원을 비롯해 구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입장 발표 및 규탄 발언과 더불어 구의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정의당은 작년 12월 영등포구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 남용 의심 사례를 제기하자 영등포구의회는 지적했던 심야시간 11건, 주점 및 칵테일바 29건 등에 대한 자진 반납조치를 했으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별 구의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상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명단공개는 '구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구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사용하지 못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관련 논란과 문제제기는 비단 영등포구의회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니 만큼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의원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영등포구의회의원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와 ‘영등포구의회의원 행동윤리강령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중 설 명절 등 격려품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신문 영등포시대 기사>

구의원, 근거 없는 업무 추진비 어디에 어떻게 쓸까?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명단 공개거부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명단 공개거부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 거부는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영등포구의회는 아직도 구민 세금을 구의원 쌈짓돈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1월 15일(수) 오전 11시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영등포구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영등포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앞서 영등포구의회에 구의회 각 법인카드별 사용기간별 사용자 명단, 50만원 이상 지출된 건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2012년 12월 27일자 jk 상사에서 사용된 3,740,000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은 “정보공개여부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비교형량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 법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6호에 의거 비공개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구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것에 대해 정의당 서울시당 정호진 위원장은 ”구의원 업무추진비는 구의원 개인의 돈이 아닌 오롯이 구민의 세금이다“며 ”공익을 위해 세금을 구의원이 사용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이기에 구의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명단 공개거부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명단 공개거부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정재민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한 광역의회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및 구의원 행동윤리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영등포구의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혀 언제쯤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호진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보공개청구 당사자인 정재민 부위원장, 윤미영 부위원장, 박 무 지도위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입장 발표 및 규탄 발언과 더불어 구의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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