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건>
안건 1 |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규약 개정의 건 |
안건 2 |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직무대행 선출의 건 |
안건 3 |
2016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의 건 |
안건 4 |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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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대회 관련 규약]
제3장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8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당원대회 성사 정족수는 공지된 날짜 기준 당권자 전체 20/100 이상입니다. 당원대회 공지일 3월 27일(금) 기준 은평 당원수는 163명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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