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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 규약

                                                                        

2013년 12월 28일 창당대회(당원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이하 ‘마포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마포구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서울시당의 주요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마포구지역 구민 사업 및 구정 관련 지방자치 사업과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④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및 협력사업
⑤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당원대회 및 집행 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4조(지위와 구성)
① 마포구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마포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마포구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전체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2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단,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③ 지역위원회의 설립
④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6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의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④ 당원대회는 당비 약정 당원 20/100 이상 참석해야만 성립 할 수 있다.
⑤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 총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마포구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사무국장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운영위원(추천직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 할 수 있다. 단,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제8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②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③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④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⑤ 마포구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⑥ 당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 및 위임받은 사항 의결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3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단,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선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마포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포구위원회를 대표한다.
     2. 마포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4절 사무국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5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2조(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분회(동아리)

 

제13조(지위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마포구위원회는 조직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및 취미 등에 따라 분회(동아리)를 둘 수 있다.
② 분회(동아리)는 당원간의 소통과 교류 및 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당의 위상과 당원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마포구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우리당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15조(권한) 선관위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 사무의 총괄 관리
②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 효력의 판정
 

제16조(소집 및 운영)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5장 회의와 운영

 

제17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마포구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공직선거)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19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마포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마포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서울시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4년 0월 00일 마포구위원회 당원대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임원선출 특례)
창당대회에서 제7조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시 해당 운영위원은 ③항의 추천직 운영위원 인원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제3조(임원의 임기)
창당대회 이후 처음 선출된 00구위원회 초대 임원(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3년 7월 실시된 동시 당직선거 선출 임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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