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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구

  • [논평] ‘3년만에 재발의' 마포구 인권조례안, 시민의식은 높아지는데 조례는 후퇴하나


 

[‘3년만에 재발의' 마포구 인권조례안, 시민의식은 높아지는데 조례는 후퇴하나]


지난 7월 13일, 마포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마포구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13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앞선 두 차례 모두 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2013년의 경우 구청이 시민사회의 ‘주민 참여 조례제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제정이 불발됐고, 2020년의 경우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흐지부지됐다.
 

2020년 국민의힘 이민석 구의원이 발의한 마포구 인권조례안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금천구 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성안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조례 제정 시도 당시 마포구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포괄적 권리보장 조항 포함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구성 시한 명시 ▲인권영향평가 시행 의무화 등의 주요 내용이 빠진 채였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지난 2020년 해당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마포구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은 채 조례 제정 자체가 무산되었다.

 

구청장 주도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조례 표준안과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인권조례의 주된 취지이자 골자인 인권센터 설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다. 내용 부실로 비판받았던 앞선 두 차례 인권조례안보다 진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된 안의 조례를 내놓은 셈이다.

 

참고할 만한 긍정적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서울시와 성북구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포구 안이 참고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표준안에서도 인권영향평가 시행, 인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 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명백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장 업무를 시행할 기구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마포구 인권조례안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유명무실’ 조례로 남을 것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최근 방송인 강원래 씨를 명예구청장으로 임명하며 “불가능, 불평등, 불편함이 없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을 빼놓은 인권조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치적 쌓기용’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식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데 비해, 마포구는 후퇴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변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권 퇴보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가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07. 18.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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