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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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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염 속 흑석로 공사 강행’ 동작구청,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하라

동작구가 흑석동에서 폭염 속 인도를 넓히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가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 공사는 지난 7월 5일 시작했고 11월 1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주부터 뜨거운 공기층이 돔처럼 가둬지는 열돔 현상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 때 대낮에도 작업이 계속 이뤄진다는 점이다. 가만히 서서 숨쉬기도 어려운 폭염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며칠째 열기에 달궈진 아스팔트 옆에서 육체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공공재개발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흑석동에서, 굳이 가장 더운 시기를 골라 급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유지되고 있어 에어컨 없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기상청의 혹서기 야외 활동 자제 권고는 밖에 잠시 나가보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노동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동작구의 흑석로 공사는 이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동작구청도 이를 파악은 하고 있다. 최근 담당 주무관이 바뀌면서 다소 혼선이 있으나 현장 점검을 통해 휴게시간 확대, 휴게소 설치 등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는 근본 대책이기보다 순간을 넘기기 위한 미봉책에 가깝다. 안전사고는 폭염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평소 건강한 사람도 안심해선 안 된다. 더위에 장시간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은 운 좋게 사고는 피하더라도 온열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점점 변하는 날씨와 길어지는 혹서기에 대비해 폭염에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동작구청이 발주한 사업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별도 안전사고 예방 지침이 필요하다. 해당 부서에 책임을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처럼 다소 과도해 보이는 선제 조치가 안전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1년 7월 29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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